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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현마을 환경감소 대책 합의 '3자 결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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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현마을 환경감소 대책 합의 '3자 결의문 채택'

김용환 기자 입력 2018/03/20 14:33 수정 2018.03.20 15:19
안양시, 지역주민 대표간 주민건강 보호위한 첫 합의 이뤄

[뉴스프리존,경기=김용환 기자] 경기도가 그동안 연현마을 지역주민들이 겪어온 제일산업개발 환경피해를 줄이기 위해 안양시 및 지역주민 대표간에 6개 항목에 합의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지난해 1급 발암물질이 검출돼 지역주민들에게 환경피해를 유발한 제일산업개발(주) 아스콘 제조공장 재가동을 앞두고 경기도는 안양시와 지역주민 3자가 공동으로 주민건강 보호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대책회의에 참석한 경기도 남경필 도지사, 안양시 이필운 시장, 연현마을 김영수, 정흥수, 문소연 주민대표는 결의문에서 대기오염과 악취로부터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일산업개발(주)의 재생아스콘 생산 영구 중단 ▲제일산업개발(주) 시설 재가동 후 반기별 대기오염물질 측정 실시와 주민에게 결과 공 개 ▲대기오염물질 측정 시 주민 참여 ▲환경개선 활동 시행 ▲아스콘 상차시설 밀폐 ▲주말, 공휴일, 야간(22시~06시)시 조업중단. 급박한 경우 주민과 사전협의 등의 합의문이 채택됐다.

이밖에도 3자는 제일산업개발(주), 안양레미콘(주), 제이원환경(주)의 이전을 위해 노력하고, 안될 경우 경기도와 안양시가 해당 부지에 공공사업 추진노력도 합의했다. 또, 주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헌법소원과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법령 개정에도 경기도와 안양시가 지원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이번 주 중으로 결의사항 실천방안을 담은 세부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주민대표와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번 합의는 공장 재가동을 막을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주민건강 보호를 위해 도와 안양시, 지역주민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환경적 조치에 합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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