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경기=김용환 기자] 경기도의회 조광희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의 교권이 추락하고, 선생님들의 자존심 및 공경심이 무너져 가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일선 교육현장에서의 교권수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줄 것을 촉구했다.
교육위원회 소속 조광희 의원은 22일 있었던 경기도의회 제326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추락하는 교권, 무너지는 교육공동체" 내용의 5분 발언을 통해 교육현장에서의 교권실태 밝혔다.
이날 조광희 의원은 “지난 2015년 경기도 소재 모 고등학교 학생 5명이 기간제 교사를 폭행하고 욕설을 하는 동영상이 SNS를 통해 공개된 바 있으며, 2016년 전남 신안 섬마을 학부모 3명이 여교사를 성폭행하는 후안무치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교권침해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학생이나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행위는 증가추세에 있으며, 특히 성폭력에 노출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지만, 처리결과를 보면 가해 학생들의 경우 대부분 교내봉사나 사회봉사가 대부분이고,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사례도 형사처벌은 거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의원은 “실제로 교권침해를 겪은 교사들이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전보, 병가, 휴직 등의 방식으로 회피하여 교사전근으로 인한 담임교체로 일반학생들에게 피해가 가고, 교사의 주거지 이동 등 피해자가 부담을 떠안는 불합리한 해결이 일반화 되어 있다”라고 지적하고, “미국과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교사 폭행사범을 일반폭행사범 보다 가중 처벌하는 등 교권을 법으로 철저히 보고하고 있다”며,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교권침해를 막기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개정, 교권침해 관련 법률 자문 및 소송 지원 등 보다 실효성 있는 교권보호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교권보호에 관한 깊은 상심 끝에 「경기도 교권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였으나, 경기도교육청 해당 과에서 법률로 위임된 사항이 없어 조례 제정이 불가하다며 미온적인 자세를 보인 점”을 지적하였다. 끝으로 “교권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교권 보호 정책, 교권보호 조례 운영을 통한 교육현장의 교권수호를 위해 경기도교육청이 적극 나서줄 것”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