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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자리우수기업 공모'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 기여

김용환 기자 입력 2018/03/23 06:57 수정 2018.03.23 08:05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가점, 금리우대,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홍보 지원

[뉴스프리존,경기=김용환 기자] 경기도가 근로자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모범이 되는 우수기업에게 다양한 혜택(인센티브)을 지원하는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 참가기업을 모집한다.

올해 그 지원규모와 내용이 한층 업그레이된 '2018년도 상반기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는 3월 22일 부터 4월 17일 까지 신청접수가 진행된다.

도내에서 운영 중인 중소기업으로서 본사 또는 주공장이 도내 3년 이상 소재하고, 최근 1년간 고용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이면서 고용증가율이 10%이상인 업체여야 한다. 단, 최근 1년간 고용증가 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은 고용증가율과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우수기업 인증은 일자리 증가율, 근무환경, 기업성장성 등을 종합평가해 오는 5월 중 일자리 우수기업을 선정하게 된다.

일자리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인증서 및 현판수여,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시 가점부여와 금리우대, 지방세 관련 세무조사 면제 등 23가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증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이며, 일자리 증가율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의 경우 1회에 한해 2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고용환경 개선’ 지원 예산을 전년 1억 원에서 3억 원 까지 증액했으며, 1개사 당 지원 금액도 최고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른 지원업체도 전년 7개사에서 올해 10개사로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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