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진주=정병기 기자]제20대 총선 투표 당일 김재경 자유한국당 의원의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며 지지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8일 대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한, 강길선 전 경남 진주시의원이 지난 23일 진주시선관위로부터 선거법위반으로 구두경고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강 전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선거대비 인신공격 흠집 내기라는 게 확실히 드러난다”며, 이창희 시장의 업무시간 중 관용차량 이용 목욕탕 출입 및 취재기자에 대한 막말사태와 관련해 취재기자 3명을 언급하며, “음모세력, 미행, 감시, 도둑촬영, 듣도 보도 못한 인터넷언론”이라 칭해 기자 3명을 특정하고, “이 시장을 낙마시킬 의도를 가진 불순한 세력이며 사주를 받고 함정에 의한 시나리오를 작성해 기사화 했다”고 게시해, 이 시장의 억울함과 취재기자들의 정당한 취재를 왜곡해 이 시장에 유리하도록 선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취재기자들을 “세력”으로 표현하고 “망동을 부린다”는 등 이창희 시장과 마찬가지로 막말을 일삼은 것으로 나타나, 시장을 비롯한 전직 시의원까지 자유한국당 소속 일부 선출직들의 인성에 대한 논란마저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강 전의원은 sns에서 지인이 올린 기레기 감별법이라며 “▲대가성 없는 기사는 안 쓴다(이 경우 대가를 받고 하는 경우와 사후 성공보수를 받는 경우가 있다) ▲어떤 부탁을 해서 안 들어주면 없는 먼지라도 털어서 복수를 하고야 만다 ▲특히, 선거철에는 소금뿌린 미꾸라지 마냥 날뛰기 시작 한다 ▲딱 걸렸을 때는 ‘표현의 자유’, ‘시민의 알권리’라는 말로 얼버무린다 ▲그들은 어떤 이와 대화를 해도 반드시 녹음을 한다 ▲그 뒤에는 항상 검은 음모세력이 있다”며 취재기자들을 기레기로 취급한 후 “내 맘속의 그 사람 it's Mr. Lee"라며 이창희 시장의 선거홍보물을 올리며 불법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강 전 의원은 이와 관련한 인터뷰에서 “선관위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누가 얘기를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얘기를 해서 내용은 삭제를 했다.
의도적이거나 지어내서 글을 쓴 적은 없다. 그냥 sns에 올라온 글을 복사해서 옮긴 것뿐”이라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디서 복사를 한 것인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이어 “내용 중에 어떤 기자의 이름도 들어 있지 않았다”면서도 정 모, 조 모, 정 모 기자를 언급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기자들 이름이 누가 있었는지도 모르고, 누가 그 글을 올렸는지 누가 해당이 되는지도 아무도 알지 못 한다”고 답했다. 또, “누굴 비난할 의도는 없었다. 의미 없는 발언이었다”고 밝혀 강 전 의원이 정작 사실 확인조차도 없이 특정 세력의 사주를 받아 취재기자들에 대한 음해를 시도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작태를 보였다.
하지만 강 전 의원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다 하더라도 ‘기레기 감별법’ 외에는 본인의 스스로 작성해 글을 올린 것으로 판명돼, 이에 대한 명예훼손 여부는 논란의 여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진주시선관위 관계자는 “강 전 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돼 현재 기본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창희 진주시장을 뽑아 달라든지, 지지성 또는 선전하는 행위들이 있었기 때문에 sns 내용은 부적절하다. 선거법위반에 해당돼 삭제하라고 구두경고를 했다”며 “이와는 별개로 사법처리여부는 피해자들이 직접 사법기관에 형사소추를 구할 문제”라고 밝혔다.
강 전 의원은 선관위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줄은 몰랐다. 그 부분이 선거운동까지 연계된 줄은 몰랐다”고 변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대법 상고심까지 법률심을 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는데, 선거법 위반인 줄 몰랐다는 강 전 의원의 변명은 고도의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강 전 의원은 현재 sns 글을 삭제한 상태다.
취재기자들은 이창희 진주시장 및 강길선 전 의원 등에 사실(팩트)에 기한 정당한 취재행위를 막말과 갈취파일확보 및 배후세력 등 음모론으로 치부한 것과 관련, 명예훼손 등으로 사법기관에 형사소추를 구할 예정이라 차후 그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