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프리존

개헌협상 전격 합의"…여,야 개헌 속도전 주력..
정치

개헌협상 전격 합의"…여,야 개헌 속도전 주력

뉴스 이슈팀 기자 onlinenews@nate.com 입력 2018/03/26 17:38 수정 2018.03.26 21:59

[뉴스프리존=뉴스 이슈팀]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반대하던 자유한국당이 개헌 협상 착수에 전격 합의했다. 대통령 발의안이 국회에 송부된 직후인데, 당장 27일부터 권력구조와 선거구제 개편, 권력기관 개혁 그리고 투표시기 등 4개 쟁점을 놓고 협의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개헌을 년도별 정리를 하면, 연합뉴스보도에 의하면, 더불어민주당은 26일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 개헌안 발의가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며, 국회가 개헌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여론전을 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이뤄진 정부 개헌안 발의에 따라 국회로 개헌의 공이 넘어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각자 개헌안을 갖고 개헌 논의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범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 개헌안 발의로) 이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개헌안을 마련할 책무는 국회의 어깨에 지워지게 됐다"며 "시간에 쫓겨 개헌 논의를 할 시간이 충분치 않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금이라도 차분히 협상하면 충분히 여야 간 타협의 지점을 찾아낼 수 있다"며 "개헌을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오히려 (국회 개헌안 마련 시한인) 5월 4일을 마감일로 설정해 놓고 협상에 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한국당의 정쟁 놀음에 허송세월했던 지난 시간의 과오가 되풀이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특정정당의 정치셈법과 국회를 위한 개헌이 아닌,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개헌이 될 수 있도록 여야는 하루속히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이날 오후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27일부터 개헌안 협상에 돌입하기로 합의한 만큼 민주당은 6월 지방선거와 개헌의 동시 투표를 위해 국회의 개헌 논의 속도전에 당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앞서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정치적 셈법을 떠나 '국민 개헌'을 위해 여야가 나서야 한다는 발언이 이어졌다.

추미애 대표는 회의에서 "정치권은 당리당략과 선거 유불리를 떠나 6월 개헌 약속을 지키기 위해 국회 내 성실한 논의로 개헌 준비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개헌안은 엄밀히 말하면 대통령 발의가 아니라 광장에서 무너진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낸 촛불시민의 명령이고 주권자인 국민의 개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높아진 시민의식과 고양된 참여 민주주의를 토대로 국민발안제, 국민소환제 등 직접 민주주의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며 "정치권 모두는 국민 염원을 헌법에 담아내야 할 책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같은 회의에서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한국당의 몽니로 국회가 제 역할을 못 한 데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국회발 개헌 논의의 걸림돌인 한국당은 할 일을 하지 않고 고장 난 축음기처럼 자가당착적인 관제개헌 주장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5월 24일로 의결 시한이 정해진다"며 "다만 청와대는 5월 초까지라도 국회 개헌안이 마련되면 대통령 개헌안을 철회할 수 있다고 했다. 여야 의지에 달린 셈"이라고 말했다.

◆ 1차 개헌 1952년 7월 7일

[대통령 직선제] 담긴 정부안에 의원내각제 담긴 국회안 [발췌]

국회의원 기립투표로 [강제 의결]

이승만 대통령 1952년 8월 [재선 성공]

◆ 2차 개헌 1954년 11월 29일

[4사5입(반올림)]의 마법

[정족수 미달]이었던 개헌안 [가결]

초대 대통령 [중임·3선 제한] 폐지

이승만 대통령 1956년 5월 [3선 성공]

◆ 3차 개헌 1960년 6월 15일

부정선거에 맞선 [4·19 혁명]

이승만 정권 [퇴진]

[의원내각제] [양원제] 국회 개막

사상 최초 [합법적 절차]에 따른 개헌

장면 국무총리 1960년 8월 [재선]

◆ 4차 개헌 1960년 11월 29일

3·15 부정선거 주모자 [소급 처벌]

◆ 5차 개헌 1962년 12월 26일

[5·16 군사 쿠데타] 박정희 정권 장악

[대통령제] [단원제] 국회 복귀

[혁명]으로 바뀐 [군사 쿠데타]

사상 최초 [국민투표]에 의한 개헌

박정희 대통령 1963년 12월 [취임]

◆ 6차 개헌 1969년 10월 21일

대통령 [4년 중임] → [3선 연임]

새벽 [2시] [2분] 만에 개헌안 [통과]

박정희 대통령 1971년 4월 [3선 성공]

◆ 7차 개헌 1972년 12월 27일

대통령 [중임 제한] [직선제] 폐지

[계엄령] 선포 상황 [유신헌법] 통과

[국회해산권] [법관임명권] [긴급조치권] 신설

[제왕적] 대통령제 구축

박정희 대통령 1972년 12월 [4선 성공] 1978년 7월 [5선 성공]

◆ 8차 개헌 1980년 10월 27일

[12·12 군사 쿠데타] 전두환·노태우 정권 장악

대통령 [7년 단임] 전환

[행복추구권] [무죄추정 원칙] [환경권] 신설

[유신헌법] 독소조항 폐지

전두환 대통령 1981년 2월 [재선 성공]

◆ 9차 개헌 1987년 10월 29일

대통령 [5년 단임] [직선제] 부활

[국회해산권] 폐지

[헌법재판소] [국정감사권] 부활

사상 최초 [여야 합의]에 의한 개헌

노태우 대통령 1988년 2월 [취임]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