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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진료비 등 유기동물 입양비 최대 1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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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진료비 등 유기동물 입양비 최대 10만원 지원

김용환 기자 입력 2018/03/28 09:44 수정 2018.03.28 10:02
유기동물 입양 시 진료비 등에 대해 비용의 50%(최대 10만원까지) 지원

[뉴스프리존,경기=김용환 기자] 경기도가 유기동물을 입양할 때 소요되는 중성화수술, 질병진단 및 치료비 그리고 예방접종비 등 최대 10만원의 입양비를 지원한다.

경기도는 최근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고, 반려동물 애호가가 증가하고 있는 것에 반해 유실 및 유기 동물들의 발생빈도가 함께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서 유기동물 입양 시 소요되는 중성화 수술, 질병진단 및 치료, 예방 접종 등 제반 소요비용의 50%(마리당 최대 10만원)를 지원하게 된다.

지원은 도내 31개 시군에서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할 경우에 이뤄지며, 사업비는 총 13억 원이 투입된다.

지원금 신청 방법은 유기동물을 입양한 해당 시·군 담당부서에 보조금 청구서와 함께 입양한 동물보호센터에서 발급한 분양확인서사본, 입금통장사본, 동물병원에서 발급한 진료내역이 포함된 영수증과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도는 이번 사업으로 건강관리·치료비용 부담으로 입양을 주저하는 사례가 줄어들어,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식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유기동물에 대한 선입감을 개선시켜, 보다 많은 유기동물이 입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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