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등록이 안 된 값비싼 외제 오토바이를 이용해 고의 사고를 낸 뒤 수리비 등 보험금 수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오토바이 판매점 업주 28살 박 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3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박 씨 등은 지난 2013년 9월부터 올 9월까지 서울, 고양 등지에서 서로 짜고 서울 시내와 제주도 등지에서 수입 오토바이로 고의로 경미한 사고를 낸 뒤 모두 21차례에 걸쳐 보험금 4억 2천만 원을 청구해 3억 6천만 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수입 오토바이의 경우 사고가 날 경우 렌트나 수리비 명목으로 상대적으로 고액의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수입 오토바이 판매·수리센터를 운영하는 박씨는 보험지식이 많은 보험사 현장출동 계약직원 박 모(31)씨와 짜고 '스즈끼 하야부사' '두카티 1098' 등 고가의 오토바이를 이용해 보험금을 타기로 했다.
이들은 지인을 끌어들여 피해자와 가해자 등으로 역할을 나누고 주로 골목길에 외제 오토바이를 주차하고 나서 차를 몰고 가다 일부러 충돌하는 수법을 썼다. 또 오토바이 동호회 회원들과 라이딩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며 허위 신고를 하고, 렌터카로 주차된 오토바이를 치는 고의사고를 내기도 했다.
이들은 보험회사나 금융당국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사고 이력이 남지 않는 무등록 오토바이를 주로 이용했으며 한번 범행에 가담한 승용차 운전자는 다시 범행을 시키지 않는등 치밀하게 계획했다. 또 가담자에게 현금으로 보상을 해주고 대포폰을 이용해 연락하는 등 경찰 수사에도 대비했다. 그러나 이같은 무등록 오토바이 사고가 계속되자 수상하게 여긴 보험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들의 범행이 발각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범행 수익금을 오토바이 센터를 확장하거나 유흥비, 고급 외제차를 구입하는 데 사용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박씨 등에 대해 여죄를 파악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