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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호 전 안양시장 민사소송 항소심 패소 "더 이상 안양시민을 속이지 마라"

김용환 기자 입력 2018/03/30 11:08 수정 2018.03.30 11:27
서울고법, 최 전시장이 항소한 3억 손해배상소송 기각판결

[뉴스프리존,안양=김용환 기자] 최대호 전 안양시장이 이필운 안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항소심에서도 또 패소했다.

지난 2014년 6.4지방선거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흑색선전을 했다며 제기한 민사소송 항소심과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는 3월29일 '최대호 전 시장이 이필운 안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 이필운 시장은 “진실은 결국 이긴다. 이제 더 이상 가짜뉴스, 흑색선전으로 선거에서 졌다는 피해자 코스프레는 그만하고 ‘가짜뉴스’ 라는 거짓말로 안양시민을 속이려 하지마라.”고 경고했다.

이 시장은 “최 전 시장은 선거가 끝나자마자 선관위에 선거무효소송을 시작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해 현직 시장이 경찰 조사를 받게 하는 등 무더기 소송을 벌여 선거에서 진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고 4년간 시정의 발목을 잡아왔다.”면서,

“그것도 모자라 최근에는 시장에 낙선되어 입은 피해액이 50억원으로 추정된다며 우선 3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번 판결로 또 한번 시시비비가 분명히 가려졌다.”고 밝혔다.

이필운 시장은 특히, “그 동안 일체 대응을 하지 않았던 것은 제가 모든 것에서 떳떳했고, 마치 전·현직 시장이 이전투구하는 모습이 시민 여러분께 결코 좋게 보이지 않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최 전 시장이 조금이라도 시민을 위한 진정성이 있었다면 수많은 고소 고발로 행정력을 낭비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안양과 안양시민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 안양시장 낙선을 50억원이라는 금전으로 환산하여 벌이는 구태적인 고소, 고발 행위는 지도자의 자격을 의심케 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지난 4년간 최 전 시장측은 이필운 시장을 상대로 7차례의 고소, 고발을 제기하며 끈질기게 소송을 벌여왔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을 앞둔 지난 3월 12일 갑자기 “깨끗한 선거를 바라는 시민들의 마음을 존중한다.” 며 “소송을 취하하겠다.” 는 기자회견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최대호 전 시장은 “패소가 확실시되자 ‘안양시민을 기만하는 면피용 정치 쇼’를 한 것 아니냐” 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다.

다음은 최대호 전 시장이 이필운 시장을 상대로 한 고소와 소송 내역이다.

- 2014. 6. 16 최대호 측, 경기도 선관위에 선거무효소청을 제기
→ 2014. 7. 31 소청기각

- 2014. 8. 11 최대호 측, 서울고등법원에 선거무효소송 제기
→ 2014. 12. 18 소송취하

- 2014. 6. 12 새정치민주연합, 이필운 시장을 공직선거법 혐의로 고발

- 2014. 10. 20 최대호 측,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소
→ 2014. 12. 3 무혐의로 불기소처분

- 2014. 12. 2 최대호 측,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
→ 2016. 1. 12 재정신청 기각

- 2016. 8. 9 안양지방법원에 허위사실 유포로 피해를 입었다며 위자료 50억원 중 3억원을 우선 배상하라고 소송제기.
→ 2017. 10. 12 기각 결정

- 2017. 10. 12 서울고등법원에 항소
→ 2018. 3.29 기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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