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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로 6명 숨져, 9년만에 과잉집압에 논란에 대한..
사회

용산참사로 6명 숨져, 9년만에 과잉집압에 논란에 대한 재 수사 들어간다.

김희수 기자 입력 2018/04/03 08:05 수정 2018.04.04 23:56
▲사진:2009년 용산 참사 피고인 변호를 맡고 있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권영국 변호사가 5월1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진실은폐, 편파·왜곡 수사 검찰 규탄대회’를 마친 뒤 경찰들에게 연행되고 있다.

[뉴스프리존=김희수기자]2009년,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장자연 씨 사건을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2일 진상조사를 권고했다. 이 가운데 6명이 숨진 용산 참사는 경찰의 무리한 진압이 원인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미궁에 빠진 상태로 사건은 종결됐다. 용산참사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1월20일 새벽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남일당 건물 옥상에서 철거민들과 진압 경찰의 충돌로 화재가 발생해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숨진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과잉진압 의혹에도 불구하고 진압책임자였던 김석기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현 자유한국당 의원) 등 경찰 쪽은 무혐의 처분하면서, 철거민 등 25명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등의 혐의로 무더기 기소했다. 경찰과 철거민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검찰이 건건이 경찰 손을 들어주며 일방적인 ‘철거민 처벌’로 끝난 셈이다.

당시 진압에 나섰던 한 특공대원을 어렵게 접촉할 수 있었는데요, 경찰 특공대가 농성장에 진입한 순간 철거민 5명과 특공대원 1명이 목숨을 잃었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화재 원인을 놓고도 여태껏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당시 검찰은 “망루 속이 어둡고 연기가 자욱했고 철거민들이 복면을 하고 있어 화염병 투척자를 특정하지 못했다”면서도, 사망 사고의 책임을 철거민들에게 돌렸다.

당시 농성장에는 시너와 화염병 등이 가득했다. 특공대원들은 검찰 조사에서 냄새만으로도 술에 취한 것처럼 비틀거릴 정도였다고 진술했다. 이런 상황을 근거로 지휘부가 잘못된 지시를 내렸다는 진술이 나왔다. 하지만 당시 생존 철거민들은 ‘경찰이 망루에서 사용한 전기톱 등에서 나온 불꽃이 발전기용 유사휘발유에 닿아 불이 났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망루에서 엔진톱을 쓰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현장에서 엔진톱을 실제로 봤다는 철거민들이 여럿 있는 상황이다.

망루 진압을 재촉했다는 것 별도의 무전망으로 보안까지 유지했다. 일반적으로 검거 작전 전개 시점은 화염병 등이 거의 소모됐을 때이다. 그 지침을 위반했는지 판단하는 핵심 증거는 특공대 무전 내역이다. 경찰 진압의 불법성 역시 논란거리다. 검찰은 당시 경찰이 시위 진압에 필요한 장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진압을 강행했다고 판단하면서도 화재사망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철거민 쪽은 철거민들이 옥상 망루에 올라간 위험한 상황에서 충분한 안전장치 없이 특공대를 무리하게 투입했다고 주장한다. 여기에 경찰이 철거용역업체 직원들과 함께 철거민을 진압했고, 용역직원들이 경찰 물대포를 쏜 점 등 역시 폭력 행위를 방조했다는 점에서 재조사 과정에서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당시 경찰도 이 부분에 대해 “과실을 인정한다”고 했지만, 검찰은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경찰 지휘라인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도 논란거리다. 김석기 당시 서울청장에 대한 조사는 서면조사 두번으로 끝났다. 경찰의 과잉진압이 화재를 불러올 가능성을 제대로 수사했는지, 경찰 지휘부에 대한 수사는 했는지 등을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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