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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 '신생아 사망' 조수진 교수 등 3명 구속…法 "..
사회

이대목동 '신생아 사망' 조수진 교수 등 3명 구속…法 "증거 인멸 우려"

김희수 기자 입력 2018/04/04 06:35 수정 2018.04.04 08:00

[뉴스프리존=김희수 기자]지난해 12월 감염 관리를 소홀히 해 신생아 4명을 잇따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대목동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연쇄 사망사건과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신생아중환자실 주치의 조수진 교수 등 의료진 3명이 4일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은 어제 조 교수와 박 모 교수, 수간호사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남부지법 이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조 교수 등 3명에 대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함께 심문한 간호사 B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이들은 신생아중환자실 내 이뤄진 의료행위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치해 신생아 4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는 지난해 12월 16일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를 받던 신생아 4명이 잇따라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 신생아중환자실의 잘못된 관행에 따라 지질영양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졌다"며 "잘못된 관행을 묵인·방치해 지도·감독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과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결과, 신생아들의 사망 원인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확인됐다. 이대목동사건 대책위원회 간호사도 "문제의 본질은 덮어둔 꼬리자르기식 수사"라며 "경찰도 정부도 침묵하고 있지만 이 죽음의 책임은 그동안 병원들의 부실한 감염관리 체계를 방조하고 부추겨 온 보건복지부에 있다"고 비판했다.

또 숨진 신생아들이 사망 전날 맞은 지질 영양 주사제는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신생아 사망사고는 지난해 12월16일 밤에 발생했다. 환아 4명이 인큐베이터 안에서 치료를 받던 중 오후 9시32분께부터 오후 10시53분께 사이 순차적으로 응급조치를 받다가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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