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김희수 기자]박근혜(66세)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 등의 항소심 첫 재판 절차가 4일 시작된다. 한편 모든 재판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한 박 전 대통령은 사흘 뒤에 열리는 1심 선고에도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정농단 사태의 정점’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생중계로 방송된다. 법원이 TV 생중계를 허용하자 박 전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박 전 대통령 국선 변호인 측은 확정판결이 아닌 1심 재판에서 생중계를 할 경우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은 6일 오후 2시 10분 열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공판에 대한)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구속 기간이 연장된 이후 모든 재판을 거부한 채 외부와의 접촉을 끊고 있다. 전직 대통령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법원이 생중계를 결정했지만 선고 당일에도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은 볼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에서 재판이 생중계된 첫 사례는 2013년 3월 21일 대법원 심리로 열린 한국으로 시집온 베트남 여성이 남편 동의 없이 갓난아이를 데리고 돌아간 사건이다. 이후 통진당 이석기 재판, 세월호 승무원 재판,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생중계됐다. 우리나라에서는 1973년 만들어진 ‘법원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재판장이 허락할 경우 재판 개시 전 사진 촬영 등이 허용돼 왔다.
▶공범 최순실·안종범, 오늘 2심 첫 재판, 이 사건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이틀 앞둔 날이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이날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항소심부터는 따로 재판을 받는다.
신 회장의 사건은 그를 포함한 롯데 경영진의 경영비리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로 옮겨졌다. 신 회장 측이 두 사건을 함께 재판받을 수 있도록 재판부를 옮겨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는 자리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각각 항소 요지를 진술하며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최씨 측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주장하며 유죄가 인정된 혐의 모두를 반박할 것으로 관측된다. 1심 판단에 법리오해와 사실오인이 있고 형량 역시 너무 무겁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틀 뒤 1심 선고가 내려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를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최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1심 선고 직후에도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를 (재판부가) 인정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안 전 수석 측 역시 유죄가 인정된 재단 강제모금 등 주요 혐의를 놓고 검찰과 유·무죄를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최씨와 안 전 수석의 1심에서 무죄로 본 일부 혐의도 유죄라고 주장할 방침이다. 최씨의 경우 형량이 당초 구형했던 징역 25년에 못 미친다는 점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심은 뇌물수수 등 최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수석에게는 징역 6년 및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