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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에 서지현 검사, 나흘간 3번 발령"…고의성 인사보..
사회

성희롱에 서지현 검사, 나흘간 3번 발령"…고의성 인사보복 정황

김희수 기자 입력 2018/04/05 04:06 수정 2018.04.05 04:16
뉴스영상캡처

[뉴스프리존=김희수 기자]사내 성추행 사실을 폭로, 미투 운동을 촉발했던 서지현 검사가 인사보복을 당한 정황이 포착됐다. 성추행 진상조사단은 법무부 검찰국에 근무하던 검사와 직원들을 조사하던 중 서지현 검사의 인사발령 과정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4일 MBC 뉴스데스크는 “성추행 진상조사단이 법무부 검찰국에 근무하던 검사와 직원들을 조사한 결과 서 검사의 인사 발령 과정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2015년 당시 서 검사가 통영지청으로 인사발령이 나기 전 나흘 동안 서 검사의 최종 부임지가 세 차례나 변경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2015년 서 검사는 통영지청으로 인사발령 나기 전 최종 부임지가 3차례 변경됐다. 나흘 동안 여주지청 잔류, 의정부 지검, 전주지검 등으로 부임지가 바뀌는 일을 겪은 것이다. 이 나흘 동안 검찰국은 서 검사를 여주지청 잔류에서 의정부 지검으로, 다시 전주 지검으로 발령했다 최종적으로 통영지청으로 부임지를 바꿨다. 조사단은 이 같은 사실이 서 검사에 대한 인사보복이 실제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 검사 측은 당시 검찰국 내부 직원으로부터 안태근 전 검사장이 인사 불이익을 직접 지시했다는 진술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 검사 측은 안태근 전 감사장이 인사 불이익을 직접 지시했다는 진술을 들은 바 있다고 주장했다. 조사단은 서 검사의 부임지 변경이 이러한 인사보복 주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조사단은 조사 결과를 5일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조사단은 또 현 법무부 검찰국 관계자가 지난해 11월 서지현 검사를 면담하면서 성추행 사건 당시 검찰국장이었던 최교일 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진술을 듣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대목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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