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제천=김병호 선임기자]제천소방서는 분말소화기 내용연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노후소화기 교체에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
화재 초기 진압용 분말 소화기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7.01.28)됨에 따라 내용연수 10년이 지난 분말소화기는 교체하여야 한다.
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성능확인검사를 받아 1회에 한하여 3년 연장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소화기 내용연수는 소화기 본체 옆면에 제조일자가 기재되어 있어 쉽게 확인이 가능하며, 노후화되거나 사용할 수 없는 소화기는 가까운 소방서나 119안전센터로 방문해 폐기를 의뢰하면 된다.
최경구 예방안전팀장은 “화재 초기에 소방차 1대와 같은 역활을 하는 소화기가 노후화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더러 있다”며 “안전을 위해 노후된 소화기를 교체될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