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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감금·폭행… 조선대 의전원생 결국 '제적' 처분..
사회

여자친구 감금·폭행… 조선대 의전원생 결국 '제적' 처분

광주지부 김남중 기자 입력 2015/12/02 06:10

조선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은 1일 동료 원생인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폭행해 물의를 빚은 원생 A(34)씨를 제적 처분하기로 했다. 조선대 의전원은 이날 오후 교수 11명과 원생 2명으로 구성된 학생지도위원회를 열고  A씨의 소명을 들은 뒤 제적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학생지도위원회의 결정은 학칙에 따라 의전원 교수회의 의결과 총장 결재를 거쳐 확정된다. 조선대 학생상벌 규정 제16조(징계사항 유형)는 폭행으로 타인에게 치명적 상처를 입힌 자는 제적 처분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사진=SBS 뉴스화면캡쳐
A씨는 지난 3월 28일 새벽 여자친구 B씨 집에 찾아가 전화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4시간 넘게 B씨를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광주지법은 지난달 14일 집행유예 이상 형을 선고 받으면 제적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A씨에 대해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해 봐주기 판결 논란으로 파장이 일파만파로 커지자 뒤늦게 징계한 것이다.

조선대 의학전문대학원은 무차별 폭행으로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끔찍한 피해를 봤다는 여자 원생의 신고를 받고도 이렇다 할 조치를 하지 않았다. 같은 학년, 같은 반인 가해자와 수업을 같이 듣지 않게 해달라는 피해자의 호소도 사실상 무시했다.

조선대학교 의전원 측에서도 학생 간 격리를 하지 않는 등 미온적인 대처로 비난받다가 여론 악화에 징계를 결정했다.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등은 이날 조선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A씨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기도 했다.

앞서 광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 최현정 판사는 박 씨가 반성하고 집행유예를 받으면 제적당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박 씨에게 벌금 천2백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과 피고인 박 씨가 모두 항소해 2심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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