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김희수 기자]검경 수사관 조정 문제와 관련해 ‘검찰 패싱’ 논란이 이는 가운데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문무일 검찰총장과 전격 회동했다. 9일 박 장관의 국회 법사위 현안보고를 앞두고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와 검찰에 따르면 박 장관과 문 총장간의 이날 만남은 박 장관이 먼저 제안한 것으로, 문 총장은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검찰 입장을 재차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문무일 검찰총장이 안태근 전 검사장의 구속영장 청구 등을 비롯한 사법처리와 관련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검토를 요청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총장은 지난 주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의 보고를 받고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성추행 자체는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2015년 이뤄진 부당 인사는 직권남용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한 걸로 전해졌다. 또 부당인사가 안 전 검사장의 지시로 이뤄진 걸로 결론 내린 만큼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내용으로 확인됐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돼 검찰 자체 결정만으로 공정성과 중립성 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사건을 대상으로 심의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수사심의위는 외부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구성해 무작위 추첨을 통해 심의위원을 선정하고 중요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해 의견을 듣는다. 그런데 문 총장은 곧바로 결정하지 않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이 심의하는 제도로 올 1월에 출범했다. 조사가 적절히 이뤄졌는지, 구속영장 청구가 필요한지를 검찰 외부기관이 사실상 결정해달라는 것으로 검찰 셀프 조사 논란과 이에 따른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수사심의위원회는 이번 주 내로 검토결과를 문 총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안 전 검사장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되면 두 달 넘게 끌어온 검찰의 성추행 조사가 일단락된다. 하지만 성추행 사건 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최교일 의원은 소환조차 하지 못하는 등의 한계를 노출했다는 비판도 피하기는 힘들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