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경기=김용환 기자] 경기도의회는 10일, 김종찬 도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6조에 따라 청소년의 가출 예방, 가출청소년의 보호·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발의됐다.
청소년의 가출예방과 가출청소년 보호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정하고, 가출청소년에 대한 보호ㆍ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 등에 대한 지원 사업,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운영, 경기도청소년거점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청소년 가출문제의 경우, 조기 개입이 늦어질 경우 청소년 개인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문제로 확장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될 사회적 비용은 매우 크다”면서 “경기도 차원에서 광역단위의 청소년 가출 예방 및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체계를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례의 제정 취지를 밝혔다.
본 조례안은 오는 17일 제3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