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성남=김용환 기자] 성남시는 간접흡연을 막고 금연 분위기 확산을 통해 시민의 건강한 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4월16일부터 6월15일 2개월간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당구장ㆍ스크린 골프장 등의 흡연자도 집중 단속 대상이며, 적발 구역에 따라 5만원 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를 위해 특별단속기간 동안 성남시내 당구장 289곳과 스크린 골프장 178곳이 집중 단속을 받을 예정이다.
이들 467곳은 지난해 12월 3일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새로 포함·지정된 실내 체육시설이다.
담배뿐 아니라 전자담배도 피울 수 없다. 어길 경우 법 적용을 받아 흡연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업소에 설치된 흡연 부스에서만 담배를 피울 수 있다.
금연 안내표지, 흡연실 설치 기준 등을 위반한 업주는 1차 적발 시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이상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속에는 수정·중원·분당구 보건소 직원과 기간제 근로자, 금연위촉지도원 등 모두 24명이 투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