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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와 비자금 조성 혐의로 법정서는 네 번째 전직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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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와 비자금 조성 혐의로 법정서는 네 번째 전직 대통령, 이명박 前 대통령

김희수 기자 입력 2018/04/11 21:01 수정 2018.04.13 10:54

[뉴스프리존=김희수 기자]111억 원대 뇌물수수 의혹과 349억 원에 가까운 다스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지 8일 만이다. 이로써 이 전 대통령은 노태우(1995년 11월 구속), 전두환(1995년 11월 구속), 박근혜(2017년 3월 구속)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네 번째로 구속된 전 대통령이 되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등의 혐의로 퇴임 1,852일 만에 구속되었다. 현재 이 전 대통령은 서울동부구치소 12층에 수감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재직 기간의 논란 속의 BBK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이후 18일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특가법상 뇌물수수와 조세포탈, 횡령, 직권남용 등의 죄명이다. 공소장에는 16개 혐의에 이르는 공소사실이 담겼다. 주목할 대목은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못 박았다는 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제17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재직한 전후로, 이 전 대통령을 둘러싼 다양한 논란이 존재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비비케이캐피탈파트너스코리아 주식회사(이하 BBK)의 BBK 주가조작 사건이다.

1999년 4월, 김경준을 대표로 설립된 투자자문화사 BBK는 국내 중견기업들로부터 수백억 원에 이르는 투자를 유치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이상은이 대주주로 있는 ㈜다스의 190억 원을 비롯하여 약 600억 원에 이르는 투자를 받았다. 하지만 BBK는 유령 회사 설립, 거짓 투자 운용, 사업보고서 날조 등으로 설립 2년 만에 등록이 취소되었다. 이후 김경준 대표는 뉴비전벤처캐피탈을 인수해 옵셔널벤처스코리아로 개명하고 옵셔널벤처스코리아가 해외 투자를 유치할 것이라는 소문을 냄으로써 주가를 조작했다. 이를 통해 김 대표는 수백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으며, 오천 명 이상의 피해자와 천억 원대의 손실을 낳았다.

지난 2007년 제17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당시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이명박 후보는 BBK 경영진과 금전적 접점이 많았다는 점에서 BBK 실소유주가 아니냐는 대중들의 많은 의심을 받았다. 당시 이명박 후보는 자신의 연루 사실을 극구 부인하였지만, 김경준 대표의 부인 이씨가 기자회견에서 김경준 대표와 이명박 후보의 도장이 찍힌 한글이면계약서를 공개하면서 논란이 가속화되었다. 한나라당은 즉각 김경준 대표가 이명박 후보의 도장을 도용해 계약서를 위조했다고 반박하였으며, 이명박 후보 역시 “무엇이 아쉬워서 주가 조작에 가담했겠는가”라고 주장하였다.

당시 수사를 맡은 김홍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차장검사는 “김경준 대표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BBK 지분 100%를 가지고 있으며, 이명박 후보는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또한, 한글이면계약서에 대해서는 “이명박 후보의 서명이 없는 등 형식이 허술하고, 계약서에 찍힌 도장도 이명박 후보의 인감도장과는 다르다”며, 이를 위조된 것으로 결론지었다. 결국, 이명박 후보는 주가조작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며, 이명박 후보는 제17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김경준 BBK 대표는 징역 8년 노역 500일의 형량을 마치고 지난해 3월 28일에 출소하였다. 만기 출소 후, 김경준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에게 “정권이 교체되어 사건의 진상이 밝혀졌으면 좋겠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다스 실소유주 논란에 휩싸인 이명박 전 직대통령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창업을 결정하고 설립절차를 진행할 직원을 선정했을 뿐 아니라 창업비용과 설립 자본금도 이 전 대통령이 부담했다고 결론지었다. 미국 소송 비용 67억여 원을 삼성이 대납한 사건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그 대가로 이건희 회장이 특별사면 된 것을 비롯해 삼성은 대통령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혜택을 봤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1987년 7월 10일 설립된 주식회사 다스(DAS Corporation)는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농공단지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이다. ㈜다스는 대한민국에 위치한 2개의 공장을 포함해 중국, 인도, 미국 등 해외에 총 15개의 공장을 가진 대규모 부품기업으로,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를 주력 업종으로 삼고 있다.

㈜다스는 BBK 사건 당시 약 190억 원을 투자했던 회사이지만, 사실 유동자산 480억, 유동부채 790억, 순 자산 127억으로 190억 원을 투자할 여력이 없던 회사였다. 이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은과 처남 故 김재정이 강남구 도곡동 부동산 수천 평을 팔아 얻은 돈 중의 일부가 투입되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도곡동 부동산은 1993년 당시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이라는 폭로가 있었던 곳이다. 따라서, 이 전 대통령이 차명재산으로 가지고 있던 수백억 원이 BBK와 옵셔널벤처스코리아로 흘러 들어가 주가조작에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이며,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가 될 확률 역시 높아진다는 뜻이다.

10여 년 넘게 지속되었던 ㈜다스 실소유주 논란에 대해, 결국 지난 21일,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였던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 전 대통령의 재산 관리인으로 지목된 청계재단 이병모 사무국장을 구속한 검찰은, 이 사무국장의 구속 영장에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 주주’라고 적시하였다. 또한, 검찰은 이 사무국장이 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이명박 일가의 실명 및 차명 부동산과 주식, 예금, 회사를 모두 관리했다고 파악하였다. 이에 따라 BBK 주가조작 사건 역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그리고 이 전 대통령 구속... 구속대통령의 네번째 구속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과 국정원장 등 민관을 가리지 않고 돈을 받아 각종 민원을 들어준 혐의도 공소사실에 들어갔다. 장다사로 전 총무기획관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과 현대건설 뇌물수수는 보강 수사를 진행한 뒤 추가로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뇌물수수 공범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와 큰형 이상은 씨를 비롯한 친인척과 측근들을 계속 수사하면서 혐의가 확정되면 단계적으로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는 이 전 대통령 측도 변호인단을 대폭 보강하고 본격적인 재판 준비에 들어가 재판과정에서 검찰과의 치열한 법리 다툼을 예고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생존해 있는 4명의 전직 대통령 모두 부패 혐의로 사법부의 단죄를 받았거나 재판을 받는 헌정사의 비극이 이어지고 있다. 검찰은 올해부터 ㈜다스 실소유주 논란에 대해 조사하면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왔다. 수사는 1월 17일,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백준 전 총무비서관을 구속하고, 또 다른 최측근인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내부고발을 하면서 급속도로 진행되었다. 김 전 부속실장은 2011년 이 전 대통령이 미국 순방을 앞두고 1억 원가량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검찰 조사를 통해 밝혔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역시 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던 혐의 중 하나로, 김 전 부속실장의 폭로는 검찰이 1월 26일 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는 큰 계기 중 하나가 되었다.

2월에 이르러, 삼성, 현대자동차와 같은 대기업들이 수십억 원을 ㈜다스 소송비로 대납한 정황에 대해 검찰이 발표했다. 이에 불법 금품 수수까지, 이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 금액이 100억 원에 육박하면서 최소 10년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게 될 것이라는 예측 또한 등장하였다.

지난 6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하기로 사실상 확정하였다. 이에, 당일 오후 3시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청으로 소환한다고 발표하였다. 14일, 이 전 대통령은 검찰청으로 출두하였으며, 마침내 19일, 검찰이 ㈜다스 소송비 대납, 로비자금 수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을 포함한 약 100억 원의 뇌물수수와 자신이 실소유한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에서 300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이 전 대통령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한, 영장에는 이를 포함해서 청와대 문건을 외부로 빼돌린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다스 소송에 부당 개입한 직권남용 등 10여 개의 혐의가 적시되었다.

검찰 관계자는 “개별 혐의 하나하나로도 구속 수사가 불가피한 중대한 범죄 혐의”라며, “이런 혐의들이 계좌 내역이나 장부, 보고서 등 객관적인 자료들과 다수의 진술로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판단했다”고 영장 청구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 박범석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청구한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하여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므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밝혔다. 결국,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3일 새벽 0시 18분경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되어 수인번호 716을 부여받았다. 검찰은 최장 20일 동안 이 전 대통령을 구속 수사할 수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해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거의 모든 의혹과 관련된 열쇠로 ㈜다스가 지목되고 있다. ㈜다스에 관련된 혐의가 인정되는 분위기 속에서 이 전 대통령이 형벌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 혐의가 매우 무겁기 때문에 재판이 수년 이상 진행되어야 마무리될 수도 있다.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공정한 판결을 기대하며 상황을 지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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