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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 출신 선아무개씨 '이건희 성매매의혹 동영상' ..
사회

cj제일제당 출신 선아무개씨 '이건희 성매매의혹 동영상' 촬영 협박범, 징역 4년6개월 등 징역형'

김희수 기자 입력 2018/04/13 08:57 수정 2018.04.13 09:07

[뉴스프리존=김희수 기자]지난 2012년 3월 삼성그룹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등장하는 '성매매 의혹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이 회장 측에서 9억원을 뜯어낸 일당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선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씨제이(CJ)제일제당 부장 출신 선아무개(57)씨 등의 상고심에서 선씨에게 징역 4년6개월 등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선씨의 동생(47)과 이아무개(39)씨도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4년이 확정됐다.

▲ 2016년 뉴스타파가 공개한 영상 갈무리

CJ제일제당 부장으로 근무하던 선 씨는 2011년 12월~2013년 6월 5차례에 걸쳐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이 회장 자택과 안가로 알려진 논현동 빌라를 출입하는 여성들을 시켜 성매매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 동영상을 빌미로 2013년 삼성을 협박해 2차례에 걸쳐 9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았다.

이에 1·2심은 불법적으로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와 이를 빌미로 협박, 돈을 뜯어낸 혐의를 모두 인정, 선 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공범으로 기소된 선 씨 동생 등 4명은 1·2심에서 각각 징역 1년6개월~4년형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해 이미 형이 확정됐었다. 그러나 선 씨는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성매매 동영상을 계획적으로 촬영하고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해 돈을 갈취한 점이 인정된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의 뜻을 비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문제의 영상을 직접 촬영한 중국 국적 여성 김모(31)씨는 1심 징역 8개월이 2심에서 2년 집행유예되며 풀려났다. 범행을 시인·반성하고, 분만을 앞둔 점 등이 고려됐다.

한편 이 동영상은 지난 2016년 7월 21일 독립언론 뉴스타파가 입수, 공개했다. 당시 뉴스타파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촬영된 장소는 이 회장의 자택과 안가, 따라서 뉴스타파는 “이 안가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삼성이 그룹 차원에서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회장의 불법적 성매매 혐의와 이를 감추려는 그룹차원의 개입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으면서 결국 이 사건은 유야무야 세간의 관심에서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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