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프리존

세월호 수색 잠수사 사망..동료 민간잠수사에 무죄 선고..
기획

세월호 수색 잠수사 사망..동료 민간잠수사에 무죄 선고

광주지부 김남중 기자 입력 2015/12/07 17:42

세월호 실종자 수색 과정의 잠수사 사망 사고와 관련해 당시 잠수사 총 지휘 역할을 맡았던 민간 잠수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 1단독 한종환 판사는 7일 지난해 4월 세월호 실종자 수색당시 잠수업무 감독관 역할을 하다 동료 잠수사 이모(53)씨가 숨져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기소된 민간 잠수사 공모(60)씨에 대한 1심 재판에서 공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을 감독관으로 임명한 근거 서류가 없고 숨진 잠수사가 공 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의 충원 방침에 따라 동원된 점 등을 들어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는 "잠수사 명단이나 잠수 순서는 해경이 관리했고 이에 대해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씨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무죄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세월호 실종자 선내 수색이 한창이던 지난 5월 6일 잠수작업을 하던 민간잠수사 이씨가 호흡곤란 증세로 숨지자 당시 현장에서 민간 잠수사 감독관 역할을 한 공씨를 관리 감독 책임을 물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공씨가 무죄판결을 받으면서 해경의 책임회피와 검찰의 무리한 기소 등 논란이 일 전망이다.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