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잠수사 명단이나 잠수 순서는 해경이 관리했고 이에 대해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씨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무죄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세월호 실종자 선내 수색이 한창이던 지난 5월 6일 잠수작업을 하던 민간잠수사 이씨가 호흡곤란 증세로 숨지자 당시 현장에서 민간 잠수사 감독관 역할을 한 공씨를 관리 감독 책임을 물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공씨가 무죄판결을 받으면서 해경의 책임회피와 검찰의 무리한 기소 등 논란이 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