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남해=정병기 기자]경남 남해군은 18일 최근 삼동~미조 어장에서 채취한 멍게를 조사한 결과 135㎍/100g(허용기준 80㎍/100g)의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돼 해당어장 3건, 10만㎡에 대해 채취금지명령을 추가 발령했다고 밝혔다.
또 인근의 멍게어장 8건, 19만㎡에 대해서도 같은 해역으로 판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채취금지명령을 동일하게 발령했다.
군은 이번 추가 채취금지명령에 앞서 지난달 7일 창선면 장포에서 처음으로 패류독소가 기준치 이하로 검출된 뒤 지난달 16일 장포 뒤~미조해역의 진주담치에서 기준치초과의 패류독소가 검출돼 해당 해역에 대해 패류채취금지해역으로 설정, 기준치초과어장에 대한 채취금지조치장을 발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남해군에 패류채취금지대상으로 설정된 어장은 창선면 장포에서 미조면 해역의 양식어장 49건, 183만4000㎡과 마을어장 35건, 1031만2200㎡이며, 향후 조사결과에 따라 대상어장을 확대, 축소할 계획이다. 다만 패류채취금지해역 외 강진만 등 해역에서는 조사 결과 패류 채취와 섭취가 가능한 것으로 나왔으며, 어촌체험마을에 방문하는 것도 가능하다.
군은 현재 비상근무조를 편성해 패류독소 검사시료를 주 2회 지속적으로 국립수산과학원으로 의뢰하고 있으며 채취금지해역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마을 앰프방송도 실시하고 있다.
또 어업지도선을 이용한 채취금지해역의 패류채취금지를 지도하고 어업인들에게 채취금지 안내 문자서비스를 발송, 패류독소로 인한 대책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기준치 이하의 패류에 대해서는 패류채취를 자제토록 하고 미조사된 패류와 함께 채취를 원할 경우 사전에 검사를 받아 그 결과에 따라 채취, 유통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최상준 양식산업팀 담당은 “패류독소가 소멸할 때까지 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어업인 뿐만 아니라 비어업인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