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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포털사이트, 여론조작 방지 기술 갖춰야”드루킹 방지법 추진

이준화 기자 입력 2018/04/19 21:20 수정 2018.04.19 21:21

[뉴스프리존=이준화 기자] 19일 자유한국당 박완수(창원 의창구) 의원이 최근 드루킹 사건으로 인터넷 상의 여론조작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가칭 '드루킹 방지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드루킹 사건은 인터넷뉴스서비스 홈페이지 게시물의 조회 수·검색 순위·댓글순위·추천 순위 등을 메크로 프로그램 등 인위적인 방법으로 조작하고 정치적으로 악용한 대표적인 사례로, 현행법상 이를 처벌하고 방지할 수 있는 규정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발생했다" 고 분석했다.

박 의원은 이어 "공직선거 등 정치분야는 물론 경제, 사회, 안보 등 사회 전반에 걸친 사실들이 왜곡되거나 조작될 수 있고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고 말했다.

박 의원은 아울러 "우리 국민의 인터넷 미디어 매체 이용률이 80%를 넘어서는 등 언론정보와 지식을 접하는 창구로써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비중이 매우 높다" 며 "관련법 개정을 통해 인터넷 상에서 인위적인 방법으로 여론을 조작하는 행위를 강력히 처벌하고,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는 이 같은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갖추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인터넷뉴스서비스 홈페이지 게시물을 조작하는 행위를 법률로써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이 같은 인위적인 조작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기술적 장치를 갖추도록 하고, 조작되거나 조작하려는 시도를 발견할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담고 있다. 
 
이 밖에 경제ㆍ안보ㆍ문화 등 사회 전분야에 대한 인터넷 조작행위에 대한 부분은 정보통신망법에서 일괄 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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