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위원장은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 집회와 노동절 집회 등 올해 열린 9건의 집회에서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가운데 지난달 14일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와 관련해 한 위원장에게 '소요죄'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형법상 '소요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데,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보다 처벌 수위가 높다.
경찰이 한 위원장에 대해 발부받은 체포영장의 시한은 48시간이다. 경찰은 한 위원장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이날 밤 늦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다만 조사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구속영장 신청 단계에서는 '소요죄'를 적용하지 않고 영장이 발부되면 사실관계를 추가로 조사한 뒤 검찰 송치 전에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14일 1차 민중총궐기 폭력시위와 관련해 이날까지 총 731명을 수사 선상에 올렸다. 전날보다 16명이 추가된 것으로 현재까지 구속 10명, 구속영장 신청 2명, 체포영장 발부 3명, 체포영장 신청 1명, 불구속 204명, 훈방 1명, 출석요구 510명 등이다.
한 위원장은 민노총 법률원 소속 변호사 2명의 조력을 받으며 대응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가 많아 조사에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증거물과 진술 등이 충분한 만큼 혐의 입증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