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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표지갈이' 대학교수 179명 기소..사상 초유..
사회

검찰, '표지갈이' 대학교수 179명 기소..사상 초유

김기용 기자 입력 2015/12/14 15:19
서울 명문 사립대 교수 2명도 포함
이미 쓰인 책을 다른 사람이 표지만 바꿔서 다시 출판하는 걸 일명 '표지 갈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양심을 팔아 연구실적을 올려 온 대학교수 179여 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 명문 사립대 교수 2명도 포함됐다. 대학교수가 표지갈이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단일 사건에 교수들이 이처럼 많이 기소된 것 역시 초유의 일이다.

사진=14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김영종 차장검사가 대학전공서적 '표지갈이' 사건에 대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정부지검 형사5부(권순정 부장검사)는 14일 표지갈이 수법으로 책을 내거나 이를 눈감아준 혐의(저작권법 위반·업무방해)로 변모(55)씨 등 전국 110개 대학 교수 182명을 적발해 74명을 기소하고 105명을 벌금 1000만원 약식기소, 해외연수 중인 3명을 기소중지 했다고 밝혔다. 약식기소된 교수 가운데 허위 저자에게는 상한액인 벌금 1천만원을, 원저자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검찰은 또 이들과 짜고 책을 낸 임모(72)씨 등 4개 출판사 임직원 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표지갈이 책을 연구 실적으로 제출하거나 2권 이상 허위저자로 등재한 교수, 표지갈이 책 발간을 허락한 원저자 교수 등은 재판에 넘기고 1권만 표지갈이 한 교수 등은 약식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교수 대부분은 이공계로 전공서적의 표지에 적힌 저자명을 자신의 이름으로 바꿔 새 책인 것처럼 출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는 의심을 피하려고 책 제목을 한두 글자를 넣거나 빼 바꾸는 수법을 썼다. 이들은 재임용 평가를 앞두고 연구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표지갈이에 가담했으며, 일부는 한번 표지갈이를 했다가 출판사에 약점을 잡혀 어쩔 수없이 이름을 빌려줬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저자들도 자신의 저서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판매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허위 연구실적을 제출한 저자, 전공서적 재고 처리를 한 출판사, 전공서적 출판사를 확보하고 인세를 꼬박꼬박 받은 원저자 등의 이해관계가 일치된 범죄”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번에 적발된 교수의 명단을 해당 대학에 통보하는 한편, '연구부정행위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해당 대학들은 법원에서 벌금 300만원 이상 선고받은 교수에 대해선 재임용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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