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또 이들과 짜고 책을 낸 임모(72)씨 등 4개 출판사 임직원 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표지갈이 책을 연구 실적으로 제출하거나 2권 이상 허위저자로 등재한 교수, 표지갈이 책 발간을 허락한 원저자 교수 등은 재판에 넘기고 1권만 표지갈이 한 교수 등은 약식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교수 대부분은 이공계로 전공서적의 표지에 적힌 저자명을 자신의 이름으로 바꿔 새 책인 것처럼 출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는 의심을 피하려고 책 제목을 한두 글자를 넣거나 빼 바꾸는 수법을 썼다. 이들은 재임용 평가를 앞두고 연구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표지갈이에 가담했으며, 일부는 한번 표지갈이를 했다가 출판사에 약점을 잡혀 어쩔 수없이 이름을 빌려줬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저자들도 자신의 저서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판매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허위 연구실적을 제출한 저자, 전공서적 재고 처리를 한 출판사, 전공서적 출판사를 확보하고 인세를 꼬박꼬박 받은 원저자 등의 이해관계가 일치된 범죄”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번에 적발된 교수의 명단을 해당 대학에 통보하는 한편, '연구부정행위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해당 대학들은 법원에서 벌금 300만원 이상 선고받은 교수에 대해선 재임용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