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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시의원, 딸 학교 담임교사에 강당 건립 무효화 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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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시의원, 딸 학교 담임교사에 강당 건립 무효화 은연중 겁박 ‘무릎 꿇어’ vs ‘사실 무근

정수동 기자 3658290@naver.com 입력 2018/04/24 18:52 수정 2018.04.24 18:58

[뉴스프리존=정수동 기자]대구 북구 한 선거구의 자유한국당 공천 내정자인 A시의원이 지난 2012년 자신의 딸이 다니는 학교의 담임교사를 무릎을 꿇게 하고 사과를 종용하게 한 사실이 알려졌다.

복수의 제보자들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A시의원은 2012년 경 자신의 딸(중3)에 대한 담임교사의 훈육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대구 북구 관음동에 위치한 교동중학교를 찾아가 D담임교사에게 갖은 폭언을 퍼부으며 사과를 요구하였다는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옆에 있는 B교장과 C교감 선생에게 학교 현안 사업이었던 강당 건립 추진을 무효화 할 수 있음을 은연중에 암시하면서 겁박하여 D담임교사로 하여금 딸이 지켜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게 까지 했다는 것.

제보자 가운데 한 명인 K씨는 “신성한 교육현장에서 교권침해를 넘어 심각한 인권침해”라면서 “그 일 이후 담임을 맡았던 D교사는 큰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의 충격으로 인해 병원과 약국을 오가는 악몽에 시달렸다”고 말했다.

이어 영상취재에 응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는 “현직 교사로 근무하고 있어 대단한 현직 시의원의 이야기는 할 수가 없다”면서 손사레를 쳤다.

당시 피해자인 담임교사 D씨는 “더 이상 그날을 기억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극심한 인간적 모멸감과 자괴감은 도저히 떨칠 수 없었다”고 말했다.한편 사건은 당시 교동중학교의 현안 사업이었던 ‘강당’ 건립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A시의원이 대구광역시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이던 자신의 지위를 활용해 교동초, 교동중 강당 건립 무산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앞세워 딸이 다니는 학교를 상대로 갑질을 행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편 A시의원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전면적으로 부인했다. A시의원은 23일 전화취재에서 무릎을 꿇린 사실이 있느냐는 물음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런 말이 나오기에 알아 보려는 중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학교는 간 사실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그런 일이 있었는지 생각을 해봐도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 제 스타일이 학생이 잘못하면 혼을 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행위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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