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진주=정병기 기자]오는 27~30일까지 나흘간 경남 진주시와 인근 시군에서 분산 개최되는 제57회 경남도민체육대회와 관련해 진주시가 최근 ‘이창희 시장의 목욕탕 출입과 폭언’ 등 일탈행위를 보도한 언론사를 제외한 28개 언론사에 대해서만 광고를 발주한 것으로 밝혀져 빈축을 사고 있다.
진주시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따르면 이번 도민체전 예산 56억1236만9000원(도비 30억4000만 원, 시비 25억7236만9000원) 중 홍보료(언론사, 지면홍보 등)는 5000만 원을 배정했다.
시는 그 중 12개 신문사에 대해 지면광고 2860만 원, 인터넷 등 언론사에 배너광고 198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최근 이창희 시장의 일탈행위를 보도한 본지와 브릿지경제, 단디뉴스, 경남진주신문, 진주시민신문 등은 광고를 수주한 28개 언론사에 포함되지 못해 그 배경에 이 시장의 압력이나, 고위급 간부의 입김이 작용한 것은 아닌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행여 우연의 일치나 담당자의 실수라 치부하더라도 공교롭게 비판기사를 보도한 언론사만 전체적으로 광고대상 언론사에서 제외될 수는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실례로 각 시군의 광고예산 배분형태를 본다면 대표적으로 한국ABC협회의 발행부수를 기준으로 하거나, 홍보기여도 등을 참작해 액수의 많고 적음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비판기사를 보도한다고 해서 경남도민의 축제한마당인 체전광고 대상 언론사에서 제외시키는 일은 드문 현상이기 때문이다.
본지의 취재와 관련해 공보관실 담당자는 “도민체전 광고는 체육진흥과에서 진행한 것으로 공보관실과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과 하 모 과장은 “광고는 공보관실과 협의해서 처리된 부분이고, 유등축제나 농식품박람회 등 선례를 참조해 추진했다”면서도 “개별적으로 공보관실에 허락을 받을 사안은 아니다. 발행부수나 홍보기여도는 알지 못하고, 도민체전 관련 홍보기사가 어느 언론에서 보도됐는지 조차 본 적이 없어서 알지 못 한다”고 말해 의혹을 증폭시켰다.
국장급 고위간부인 시민생활지원센터 황 모 소장은 “공보실 및 총무부서와 의논해서 처리했다. 경제신문까지 광고를 줄 여력은 없고, 어떻게 처리했는지 (상세한 내용은)잘 알지 못한다. 나름대로 적정하게 처리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꼭 누구한테 줘야 한다고 생각지는 않고 하다보면 빠질 수도 있다. 거기까지 답을 해야 하는 건지 의아하다. 전국에 신문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왜 우리가 (거기에 대한)답을 해야 하느냐? 홍보기사를 써 달라고 한 적도 없고, (보도자료에 대한 홍보 여부의)선택은 (해당)언론사에서 한 것 아니냐? 홍보를 해달라고 할 것 같으면 돈을 들여서 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질문을 왜 받아야 되고 왜 대답을 해야 하는지도 의문스럽다”며 광고발주와 홍보기여도가 무관함을 드러냈고, 맹목적으로 줄서기 하는 언론사에 대해서만 홍보비를 지급해가며 언론 길들이기로 일관해 왔다는 진주시의 단면을 표출했다.
황 모 소장의 이 같은 발언은 진주시정 홍보의 경우 광고비를 투입해 홍보를 하면 되고, 보도자료를 통한 시정홍보는 그다지 중요시 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비춰질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