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이준화 기자] 서울 성북구‘장위11구역’이 사망자 명의 동의서를 근거로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했다는 주장이 재기돼 옛 조합원들 간의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장위11구역의 해제 동의서와 관련해 서울고법은 관할 구청인 성북구청에 해제 동의서 총 441장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전 조합원들은 "동의서 중 102장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정상적 동의서는 339장에 불과해 해제 무효가 된다"고 주장하며 "정비구역 해제를 위해서는 구역 내 전체 소유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찬성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실제 동의율은 이에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성북구측은 "구역해제 신청을 받은 2016년 5월 기준 전체 소유자는 1,140명이며 3분의 1 이상 동의율을 충족하려면 380명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위11구역은 성북구 장위동 68-141번지 일대 15만9451㎡ 규모의 정비구역으로 지난 2010년 조합이 설립됐지만 사업이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서 동의서 징구·주민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2017년 3월 서울시가 직권으로 해제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와 성북구를 상대로 소송에 나선 전 조합원 J씨는 직권 해제된 조합과 관련 "법원에서 문서제출명령을 내린지 3개월만에 문서를 받아 봤다"며 "성북구의 해제 동의서 수령 시점이나 작성 시점과 관련해서는 토지소유자가 아닌 사람의 동의서도 있었고 심지어 사망자의 해제동의서도 들어있었다"고 주장했다.
성북구측은 이와관련 "해제 동의서를 실질적으로 징구한 측도 있어 사실관계를 구두로 밝히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성북구 한 관계자는 "당초에 구역이 해제 되면서 올해 3월 31일까지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묶어났는데, 그것을 3월 30일자로 12월 31일까지 연장한 것이다"며 "그 기간내 검토를 해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겟다"고 밝혔다.
그 관계자는 이어 "지금은 실질적인 보상을 논의할 시기는 아니고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면 그때 상담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