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창녕=정병기 기자]경남 창녕군은 지난25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신규 배치된 공중보건의사 4명 등 총 25명을 대상으로 청렴결의 및 복무규정 등 직무교육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중보건의사는 임기제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공직자로서 성실의 의무, 친절공정의 의무, 청렴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 등 공무원에 준하는 복무 의무와 의료인으로서 의료법에 의한 진료거부의 금지, 비밀누설의 금지 등 제반의무가 있다.
이날 교육은 의료취약지역에서의 공중보건의사의 역할과 복무규정을 강조하고, 지역주민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기관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었으며, 특히 청렴결의문 선서로 3년 복무기간동안 청렴한 자세로 모든 업무를 임해 줄 것을 다짐했다.
창녕군보건소 관계자는“군민의 건강을 최일선에서 책임지고 있는 공중보건의사들이 지역주민들에게 친절하고 봉사하는 마음자세로 지역보건의료서비스향상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