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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 '10억'(?)....전관예우 신음하는 '하청업체 대표'

정수동 기자 3658290@naver.com 입력 2018/04/28 20:44 수정 2018.04.28 21:09

[정수동 기자 = 인터넷언론인연대 공동취재] 경기도 고양시 관산동에 지어진 'A주상복합 아파트'(이하 A주상복합)와 관련해 하청업체들의 고통이 심각하다.

공사 현장에서 시공사나 발주처의 부도 등으로 공사비를 못 받으면서 하청업체들이 고통을 받는 경우는 흔하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사법부의 고질적 병폐 가운데 하나인 전관예우 때문에 그 피해가 하청업체들에게 떠넘겨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에서다.

“계약서 보니까 프라임 아파트인데 왜 넘겨주지 않느냐!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설계 변경으로 일을 시켰으면 줘야 하지!”

관련 민사 사건에서 재판장이 한 말이다. 공사를 시켰으니 돈을 줘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고 여기에 더해 추가공사를 시켰으면 당연히 계약금액을 증액해 지급해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지적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지극히 상식적인 상황과는 달리 관련 사건에서 판결이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오면서 하청업체들의 고통이 심해지고 있다. 또 판결이 늦어지면서 관련 업체 거의 대부분이 부도가 났다. 또 남아있는 업체들은 심각한 부채 때문에 시달리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전개되는 이유가 거액의 수임료를 받은 지원장 출신의 변호사가 개입하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사회 근간을 떠받치는 사법신뢰가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

논란이 일고 있는 A주상복합은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시행됐다. 조합은 2010년 12월 경 (주)프라임종합건설(이하 프라임)에 공사비 743억 원 사업비 129억 9천여만 원에 도급을 주었다.

프라임은 이에 따라 하청업체들과 각 도급계약을 맺었다. 한광전력은 2011년 6월 경 프라임과 전기설비 소방 통신공사 등을 60여억 원에, 거성건설은 도장 공사를 5억 9천여만 원에, 다은석재산업은 석공사를 23억 6600여만원 등으로 각각 계약했다.

우여곡절 끝에 2014년 2월경 지상 20층 지하 4층 철근콘크리트 건물의 준공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조합측이 공사금액의 상당 부분 지급을 미루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 4년이 넘었지만 민 형사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A주상복합과 관련 하청업체 채권자 대표를 맡고 있는 한광전력 김광복 대표와 일문일답이다. 인터뷰는 지난 4월 24일 이루어졌다.

준공 끝난 후 조합측 일방적으로 공사비 삭감하겠다고 하면서 갈등 시작

-하청업체 상황을 말해 달라

“하청업체들이 많다. 저하고 같이 소송하는 다섯개 업체 외에도 유치권 행사 하면서 조합과 합의해서 반 정도 못 받고 있는 업체들이 많다. 일곱 개 업체가 부도가 났다. 미정산 금액은 200억 정도 될 것 같다.”

-근본적으로 꼬이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이유는 간단하게 생각한다. 조합장의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본다. 문제가 터지고 나서 들었던 얘기다. IMF 당시 일산 하임빌 이라고 상가건물을 지었는데 거기서도 우리 현장 하고 똑같이 건설사가 부도나서 본인이 협력 업체 데리고 직접 시공을 해서 준공을 했었다고 한다. 준공을 내고 협력업체들한테 10% 20%씩 감하지 않으면 못 주겠다 해서 굉장히 소요가 많았던 걸로 알고 있다. 어느 협력 업체는 가스통을 가지고 폭파시키네 어쩌네 하고 했었다고 한다.”

-프라임과 조합은 계약으로 맺어졌는데 왜 일방적으로 조합측에 그렇게 따라야만 했던 걸로 보는가?

“프라임의 재정이 약했다. 중간에 박재일 대표가 사용하기로 했던 돈을 준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합에 의지하게 됐다. 또 2011년 10월경 토목공사가 한창 진행중인 가운데 조합장은 조합임원 W씨를 통해 10억을 빌려주고 15억원을 받아갔다. 또 6억 6,000만원을 빌려주고 15억원을 받아갔다. 이로 인해 2015년경 W씨는 금융이자제한법으로 가소되었지만 벌금 200만원의 처벌에 그쳤다.

처음 계약도 월말 기성 청구해서 익월 말 현금지급으로 돼 있었다. 그렇지만 조합장이 저희 협력업체를 불러서 익월 말은 너무 힘드니까 익익월 말로 가자고 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일방적이었다. 건설사는 거기에 끼지도 않고 조합장이 그냥 일방적으로 그렇게 강행 했다.  2013년 4월까지 밖에 기성이 안 나왔다. 정상적인 기성은 1년 정도 뿐이었고 2년간은 안 나왔다. 그때부터 저는 땅 대출 사채 빌려서 그 돈으로 공사를 했다.

지금도 대출 이자가 월 3천만 원 정도 나가고 있다. 또 한 가지 덧붙이면 준공 이후에 조합장이 직접 저희한테 계약을 해 주고 경관조명 일을 시켰다. 그런데 프라임 정산 내역서에 보면 공사비 7,100만원이 조합이 프라임에게 공사비로 준 걸로 되어 있다.”

한광전력 김광복 대표가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사진 = 인터넷언론인연대

석연치 않은 재판과정 진행...법정 밖 폭행도 약식처벌

-재판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사건은 어떻게 된 것인가?

“조합장이 프라임 대표를 자기 밑에 똘마니 정도로 밖에 생각을 안 했다. 프라임 박재일 대표가 거역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주 우습게 알았다. 아침 6시에 회의는 '야 이 새끼야!' 이런 식으로 하대를 하면서 시작을 했다.

협력업체 사장을 자기 종 부리듯 했다. 그런 상태에서 프라임 박재일 대표가 소송을 걸어오니까 당황한 것 같다. 이것들이 나한테 대적을 해? 그런 심리에서 때렸을 거라고 본다. 2015년 5월 8일 고양지원 504호 법정 엘리베이터 앞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그냥 무자비하게 후려쳤다. 때려죽일 듯이 했는데 주위 사람들이 말려서 그 정도 된 거다. 전치 3주가 나왔는데도 가해자인 조합장은 약식처벌에 그쳤다.”

-프라임 앞에서 조합이 상당 기간 집회를 한 것으로 안다. 조합과 프라임은 서로 받을 돈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협력업체 입장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조합에서는 아직도 통장 하나는 꺼내 주지도 않고 있다. 그것을 재판부에서 깠어야 된다. 이쪽에서 알고 있는 내용들을 몇 번 재판부에다 설명을 드리고 했는데도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회계 감정을 하려면 모든 통장이 다 나와야만 되는데 끝내 한 개는 안 나온것이다. 그럼에도 법원 회계감정 결과 81억 5천만원을 대여한 것으로 나왔다. 감히 말씀드리는데 재판부에 문제가 있다. 제가 수도 없이 그 재판 방청을 했었다. 처음 재판 갔을 때는 굉장히 공정하게 했다.

재판장은 원고인 프라임 박재일 대표와 피고인 조합장에게 '계약서 보니까 프라임 아파트인데 왜 넘겨주지 않느냐!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설계 변경 일 시켰으면 줘야 하지'라고 말했다.

저희 같은 경우 공사비가 54억 원으로 계약을 했는데 60억 원으로 6억 원이 늘어난것은 다름아닌 조합의 요청에 의해서였다. 상가분양을 하면서 상가 입주자들이 자기 상가에 ‘전기가 용량이 몇 킬로 들어와 있냐’고 궁금해 한다면서 저를 불러 설명하라고 했다. 작은 상가는 3kw 큰 것을 5kw 이렇게 돼 있다고 설명을 했다.

그랬더니 입주자들이 '이건 말이 안 된다'면서 '최소 10kw 있어야 에어컨 빼고 정리를 하지 않냐'라고 했다. 그래서 변전실 용량이 바뀌다 보니까. 6억이 늘었다. 이 복합상가 같은 경우는 건설사는 존재하지 않았고 조합장만 존재했던 현장이다. 우리는 조합장이 프라임 회장으로 알고 있을 정도로 일방통행이었다. 프라임의 인사권 상여금 급여 등 모든 것을 조합이 관할 했다. 현장 소장 자르고 본부장 전무 자르고 그 모두가 조합장이 한 거다. 그렇게 지시 내리면 프라임 박 대표는 거부 못하고 따라 할 수밖에 없었다.”

한광전력의 원 계약서와 추가 공사 계약서. 그리고 조합장이 별도로 발주한 경관조명 계약서. 사진 = 인터넷언론인연대

"재판은 '처음', 변호사 힘이 이렇게 큰 줄은 몰랐다"

-재판 과정에서 문제점은 어떤 게 있었는가?

“저나 프라임 박 대표는 법적인 전문가는 아니다. 일을 해주고 돈 달라는 거다. 그런데 조합에서는 협력업체를 줘야 되니까 너는 줄 것 없다. 현금은 다 줬다. 그런데 협력업체에도 지급을 안 했지 않습니까? 업체에도 지급을 안했고 프라임에게도 지급을 안했다.

조합장이 준공 이후에 10% 까라고 하는 이유가 '너희는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씩 부담을 해도 크지 않으니까 그것을 다 해결하려면 조합은 너무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10%씩 감해 달라'는 이유였다.

제가 '못 하겠다'고 하니까. '야 나 10억짜리 변호사 샀으니까 너희 마음대로 소송으로 가!'  일방적으로 그렇게 한 사람이다. 저는 소송이라는 것은 처음으로 해 봤다. 이렇게 변호사의 힘이 큰 건지는 몰랐다. 일방적으로 재판이 진행됐다. 결심 하겠다 해 놓고는 세 번 네 번 지연시키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재판부는 조합에 가깝게 움직이고 있었다.“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지

“재판부에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재판장이 ‘왜 너네는 설계변경을 처음에 신청을 해야지 공사를 끝나고 신청을 하느냐’라고 물었다.

공사 현장에서는 앞으로 일이 얼마나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데 일방적으로 청구를 못한다. 그러면 계속 매달 설계변경이 들어가야 된다. 우리는 작업지시를 받고 작업을 진행하고 작업이 종료된 다음에 정산을 하는데 재판부에서 무슨 의도인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우리 건설노동자들이 생각을 했을 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다.

이뿐 아니다. 다 기억은 못하지만. ‘프라임은 돈을 빼 먹기 위해서 협력업체들 하고 짜고 10억을 올려서 계약을 했다’는 등 본질과 흐려진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말했다.

저는 공사 진행 과정에서 프라임 보다는 조합장과 훨씬 친했다. 협의체 회장으로써 6시까지 조합 사무실 나오라고 해서 프라임 박 대표,  조합장과 같이 회의를 시작하고 그날그날 일을 시작을 했다.

어떤 날은 술도 안 깬 상태에서 나갔다. 또 안 나가면 집으로 전화가 왔다. '왜 안나오냐'고 호통을 쳤다. 조합장은 저에게 '준공만 나면 너의 것은 무조건 해 주겠다',  '제1 순위로 너는 계약금액 보다 얹어서 줘야 된다'고 숱하게 얘기했다. 거기에 농락당한 사람이다.

2013년 9월경 현장이 중단되어 있을 당시 조합측은 3회에 걸쳐 협력업체 15개사를 조합사무실로 불러 당시 조합에서 프라임에 주어야 할 돈이 프라임에서 협력업체에 줄 돈 보다 많이 남아 있으니 준공만 하면 손해볼 일 없이 잔금을 받을 수 있다며 설득 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조합이 프라임에 줄 돈이 없다는 것은 협력업체들 한테 사기친게 아닌가 한다.”

-검찰수사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조합장에게 1,700만원을 지급한 게 있어서 검찰에 고소를 한 적이 있었다. 검찰 수사관이 고발인 조사 받으러 오라고 해서 갔더니 ‘고소장 누가 썼냐’고 물은 후 그냥 일방적으로 ‘혐의 없는 걸로 그냥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조합장과 프라임박 대표가 뇌물을 주고받았다고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는 100% 뇌물이라고 본다. 박재일 대표를 그 전부터 잘 알고 있었다. 사업 초창기 부터 관여하기 시작했다. 박 대표가 조합을 계속 드나들면서 저 하고도 얘기를 계속해서 같이 했다. ‘조합장이 돈을 얼마 요구 하더라’, ‘어떻게 해라’, ‘형님도 돈 좀 준비 좀 해 봐. 같이 좀 하게’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를 했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박 대표가 ‘조합장이 돈 좀 가져오면 건설을 너한테 맡기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래서 나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너는 설비공사고 나는 전기공사인데 무슨 건설을 하냐고 했다. 그랬더니 ‘얼마만 가져 오면’ 된다고 해서 ‘지금 건설면허를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사 면허가 없는데 건설사 면허를 가져오면 내가 너를 쓰겠다? 돈을 달라? 그런 내용 자체가 뇌물이다.

결국 박재일 대표가 (돈을 조합장에게) 준 것은 알고 있었다. 그것을 외부로 돌출 해 낼 수 있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알고도 모른 척 하고 있었다. 준공 이후 인 것 같다. 조합장과 나를 포함해 하청업체 대표 2명 등 4명이 현장 옆 장어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술이 한잔 들어간 다음에 Y대표가 조합장한테 ‘박재일이 한테 얼마나 먹었기에 끌려 다니냐’고 말하자 조합장이 노발대발 하면서  ‘내가 돈 먹은 게 어디 있다고, 이 새끼야 그러냐’고 하면서 그 술판이 깨졌다.

그날 이후 한 달 정도 있었을까? 저희한테 내용증명이 왔다. 공사비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그 내용증명에 박재일이 한테 받은 돈을 슬며시 끼어 놓았더라. 조합장이 박재일이 한테 3억 6천만 원 빌린 게 있으니까 너네들을 주겠다는 거였다.

그래서 우리 재판에서 ‘조합장 개인이 3억 6천 800만원을 유용한 돈을 조합 돈으로 왜 협력 업체한테 갚느냐’고 말한 사실이 있다. 이것은 100% 뇌물이다. 100% 이상 확률이 있다고 하면 그 이상이다. 이것은 빼도 박도 못하게 정해졌다. 그것 때문에 증인까지 섰다. 판사하고 싸우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은?

“저희가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이 5월 1일 결심을 하고 그 다음에 선고 기일이 잡힐 것 같다. 저희는 선임비용이 없어서 1심에서 변호사도 없이 소송을 진행했지만 이겼다.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피고 쪽에서 굉장히 재판 방해를 많이 했었다.

그럼에도 재판장께서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선고 해 준 것에 대해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한다. 2심에서도 정당한 판결이 내려졌으면 한다. 그것이 협력업체들이 지금까지 힘들게 버티고 온 것에 대해 정의가 살아있는 사법부가 주는 보상이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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