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프리존

제천시, 도시미화과 재활용 골재 적치장 불법사용 묵인..
지역

제천시, 도시미화과 재활용 골재 적치장 불법사용 묵인

김병호 선임 기자 입력 2018/04/29 15:35 수정 2018.04.29 16:10
담당자는 모르쇠로 일관
제천시 금성면 중전리 폐 석회석광산에 재활용골재가 수백톤 적치돼 있다.(사진=김병호 선임기자)

[뉴스프리존,제천=김병호 선임기자]충북 제천시 금성면 중전리 폐광산부지에 A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가 재활용골재 수백 톤을 변경사용 승낙도 없이 불법으로 적치해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지난 26일 최종 취재한 결과 A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활용골재 적치장은 수년전 석회석광산으로 사용해오던 곳인데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원상복구해놓은 곳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곳은 중앙고속도로에서 훤히 보이는 곳으로 일부 공장부지로 지목이 변경돼 있기는 하나 재활용골재 적치용도로 사용할 경우 관할 시, 군에 변경사용승락을 득해야 하고 재활용골재 적치장소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수질 및 토양오염방지시설, 재활용골재 표지판설치등 관련법에 준하는 절차가 진행된 후 사용해야 한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별표 1의 4항”, 순환골재는 허가받은 사업장 내(內)에 보관해야 하며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 동 법 별표 2의 2항 ‘임시보관장소’는 원천적으로 불승인한다. 그 밖에 폐기물 처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검토결과 관할 시장군수가 허가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1항” 임시보관장소를 설치할 경우에는 도시 미관을 고려해야 한다. 로 규정하고 있다.

상기 사실을 위반했을 경우 동법 제63조 4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업자도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재활용골재를 허가기준 초과하여 보관한 업자도 동법 제66조 2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대상이다. 따라서 재활용 골재는 별도로 보관기일은 규정된 바 없으나 건설 폐기물이 재활용골재의 모체이기 때문에 관련법을 준수해야 한다.

이와 관련 제천시 관계자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서 시정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A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전화를 몇 번 걸어봤지만 통화하지 못했다.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