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공무원은 러시아여성을 고용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단속 경찰관은 이를 봐 주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검 형사3부(안범진 부장검사)는 러시아 여성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우체국공무원 2명과 이들 중 1명을 도피시킨 경찰관 47살 , 성매매 업소에 러시아여성을 공급해 온 공급책과 브로커 등 모두 6명을 성매매알선과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모(30ㆍ9급)씨 등 현직우체국 공무원 2명은 지난 8월 1일 대구지역에 러시아 성매매여성을 공급하는 브로커 조모(29ㆍ자영업)씨 등 2명으로부터 2,400만원을 주고 성매매업소를 인수한 뒤 러시아 여성 4명을 고용해 운영한 혐의다. 또한 김씨 등 공무원 2명은 성매매 여성과 매수남 등의 개인정보가 담긴 데이터베이스도 넘겨받아 8월부터 10월까지 대구의 오피스텔 5채를 빌려 러시아 여성 4명을 고용한 뒤 성매매 영업을 하다가 경찰에 단속됐다.
현직경찰관 이모(47) 경위는 제보를 받고 성매매업소를 단속해 놓고도 김씨와 러시아 여성 2명만 불구속입건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성매매업주인 우체국공무원 B씨는 현장에서 그대로 달아나도록 봐 준 혐의다. 이씨는 이뿐만 아니라 불법 오락실 단속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조씨 등은 지난 4월부터 러시아 여성 국내 알선책인 고려인 3세 출신 브로커 윤모(48ㆍ여)씨로부터 러시아 여성들을 1인당 200만~300만원의 소개비를 주고 공급받아 대구지역 오피스텔 등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가 우체국공무원들에게 업소를 넘긴 뒤 이들에게 성매매 여성들을 알선해 왔다.
특히 윤씨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러시아 현지 브로커로부터 여성들을 여행비자로 입국시킨 뒤 서울 대구 인천 전주 등 전국 7개 성매매 업소에 소개해 준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조씨 등으로부터 성매매 수익금 4,300만원을 추징한 데 이어 성매수남 등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김영대 대구지검 1차장 검사는 “러시아 성매매 여성 공급 루트를 밝혀내 유입 경로를 원천 차단한 사례”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