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진주=정병기 기자]경남 진주시가 지역 내 유명 맛집으로 추천하는 H냉면과의 민관유착 커넥션 정황이 포착돼 파장이 예상된다.
진주시는 지난해 6월 말경 당시 프레시안 정도정 기자로부터 H냉면의 불법건축물 신고를 접하고, 7월 4일 오후 실태조사에 착수해 수 건에 달하는 불법건축물과 용도변경 및 불법증축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이에 대해 즉시 시정명령을 했다고도 했다. 당시 시 관계자는 H냉면의 1층 주차장 경비실, 뻥튀기 등 과자류 판매장, 2층의 리프트, 냉동 창고 및 연결부분, 3층의 베란다 불법증축 및 건물용도 변경 등이 불법에 해당된다고 확인했다.
이는 당시 프레시안의 기사로 보도된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1년이 지난 현 시점까지 H냉면은 3층의 베란다 불법증축 부분만 철거한 채 나머지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수목을 식재해 은폐시켜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건물 뒤편에 H빔 파일로 부상시킨 식자재창고 등을 불법으로 운영해오고 있지만 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시정대상에 포함조차 시키지도 않은 채 묵인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시의 이러한 시정명령을 비웃듯 H냉면은 건물 정면에서 보이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활엽수를, 건물 뒤편의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대나무와 활엽수 등을 식재해 불법을 은폐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보이지 않던 조립식 식자재창고를 추가로 불법 증축해 시가 H냉면의 불법을 묵인하고 봐주기식으로 업무처리를 해 왔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는 담당 공무원과 업체 간의 유착 또는 커넥션이 없이는 발생될 수 없는 사안으로 진주시가 불법을 보호해 왔다는 정황을 드러낸 일부분이라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H냉면 주차장의 협소로 인해 아파트 진입로와 대로변이 고객들의 불법주차로 인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었으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 건축과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신고된 건은 시정조치가 완료됐다”며 “2일 현장 방문을 통해 신규로 밝혀진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결국 시 관계자는 현장방문을 통해서도 지난해 신고된 불법건축물에 대한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불법으로 시정조치 한 건축물과 구축물 등에 대해 시정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사진 상으로 시정완료 여부를 확인했고 이행완료처리를 했다”고 밝혀 진주시가 H냉면의 불법건축물 단속과 관련해 봐주기식으로 업무를 처리해 온 것으로 드러나 사법기관의 수사가 요구된다.
한 시민은 이와 관련해 “진주시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행태를 고발하겠다”며 “어떤 커넥션이 있었는지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연말 사무관 승진대상자인 진주시 A공무원이 지난 2015년 건축 관련 부서 계장으로 있으면서 진주시내 모 아파트 건축과 관련해 인허가 편의를 봐주고 아파트 특혜 분양을 받는 등 뇌물 수수를 한 혐의로 구속되는 한편 진주시 건축 관련 공무원들의 비리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또한 당시 H냉면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언론관계자들에게도 지속적으로 광고비 등을 제공’해 보도를 막아온 것으로 확인돼 진주시의 민관언 유착행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여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