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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H냉면 불법건축물 시정완료보고서 허위작성 드러나..
사회

진주시, H냉면 불법건축물 시정완료보고서 허위작성 드러나

정병기 기자 입력 2018/05/08 07:14 수정 2018.05.08 15:08
- 시정완료보고서 허위작성 경위 수사해야 - H냉면 허위보고서 작성 윗선 개입여부도 밝혀야
H냉면 건물 정면에 불법 설치된 건축물 수목으로 가려져 있다.Ⓒ정병기 기자
H냉면 건물뒤편의 불법 건축물을 활엽수를 식채 한 채 은폐돼 있다.Ⓒ정병기 기자

[뉴스프리존,진주=정병기 기자]【속보】경남 진주시가 지역 내 H냉면의 불법건축물 제보를 받고도 단속은커녕 감싸주기에 급급해 공문서까지 허위로 조작한 것으로 의심돼 사법기관의 수사가 요구된다.(지난 3일자 본지 ‘진주시-진주 H냉면, 민관유착 커넥션 의혹’)

본지는 지난 3일 ‘진주시-진주 H냉면, 민관유착 커넥션 의혹’ 제하의 기사를 통해 H냉면의 1층 주차장 매표소, 뻥튀기 등 과자류 판매장, 2층의 리프트, 냉동 창고 및 연결부분, 3층의 베란다 불법증축 및 건물용도 변경, 건물 뒤편 식자재보관창고와 측면 냉장창고 설치 등이 불법에 해당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중 건물 뒤편 식자재보관창고의 경우 지난해 프레시안 정도정 기자의 제보에도 불구하고 시가 고의적으로 누락하는가 하면, 3층의 베란다 불법증축 부분은 수개월 여 기간이 지난 후 임시 철거하고, 나머지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수목의 식재로 은폐하는 한편, 시가 시정완료보고서까지 허위로 작성해 H냉면의 불법을 감싸 온 것으로 드러나 시 담당 공무원 및 윗선의 개입 여부를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다.

진주시 건축담당 공무원은 “당시 철거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 됐고 지난해 12월 경 시정완료보고 된 것으로 안다”면서도 “시정완료보고서는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통상적으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1차 30일 이내로 원상복구를 명하는 시정조치를 취하고, 그 후 15일을 기간으로 한 2차 시정조치를 명하며 그 이후에도 복구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 관계자의 해명과는 달리 H냉면의 경우 지난해 7월 시정명령 후 시정완료 보고서 작성 기간인 12월까지 6개월여 간의 기간 동안 단 한 차례도 이행강제금 부과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시 관계자가 허위공문서까지 작성해가며 시정완료보고 처리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당시 담당자 중 1명은 경남도로 전출을 간 상황이고, 1명은 육아휴직 상태라는 등 곤혹스러워 하면서도 정작 사안을 은폐하기에 급급해 시정완료보고서와 처리상황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백철현 진주시 건축과장은 “당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됐다면, 담당공무원에게 형사책임을 물어야 할 상황”이라면서도, 정작 시정완료보고서 및 기타 진행상황에 대한 서류상 해명을 요구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보공개를 통해서 처리할 문제”라며 한 발 빼는 입장이다.

또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열람해 줄 수 없다”며 사실상 처리상황에 대해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채 자리를 털고 일어나 의혹을 증폭 시키고 있다.한편 고발인은 이와 관련 처분내역에 대해 진주시에 정보공개요청을 해 둔 상황이다.

한 시민은 “시의 건축행정에 형평성이 없다”며 “시장에 밉보일 경우 불법건축물 적발과 동시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지속적으로 원상복구를 독촉하는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는 반면, 시장이나 특정 언론관계자에 우호적일 경우는 불법이 만연해도 정작 시가 나서서 감싸주는 등 진주시 건축행정 비리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빈축했다. 이어 “진주시 건축행정 전반에 걸쳐 경남도와 감사원 감사 및 사법기관의 합동 점검을 통해 비리를 척결하고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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