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제천=김병호 선임기자]충북지방경찰청 수사본부(본부장 경무관 이문수)는, 10일 제천경찰서에서 지난해 12월 21일 발생한 ‘제천 노블 휘트니스 스파 화재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수사본부는 총 4가지 분야 및 유족 의혹제기 사항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한 결과 건물주 A씨 등 건물 관련자 6명(구속 3명), 화재당시 건물 2층에 구조를 기다리는 다수의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구조지휘를 소홀히 한 소방지휘관 2명 등 총 13명을 형사 입건했다.
발표한 수사 내용에 따르면 건물 안전관리 및 업무상과실치사상 수사에서 건물주 A씨 등 3명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입건(구속 2명), 같은 혐의로 1층 카운터 종업원 등 2명 입건, 같은 혐의로 1층 카운터 종업원 등 2명 입건했다.
건물 설계‧건축‧감리 및 불법증축 등 건축물 관리 수사에서는 건물 불법증축 건물주 및 허위감리 건축사 등 4명 형사입건했다.
소방지휘관의 업무상과실치사 등 소방관련 수사는 충북소방본부, 제천소방서 등 3개소 압수수색해 화재 당시 현장지휘 책임자(소방서장‧지휘조사팀장)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형사입건했으며 소방특별조사 결과보고서를 허위 작성한 소방관 2명도 형사입건 됐다.
건물 실소유자 의혹 관련 수사는 허위 유치권 신고한 H씨 경매방해 등 혐의로 구속하고 건물주의 매형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사본부는 오늘 오전 현재까지 수사 완료한 자료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이후에도 기존 수사본부를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수사전담팀으로 재편성하여 화재 건물의 실소유자 등 남은 의혹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물 실소유주(매형) 논란과 관련 지금까지 수사상황에 대해 공개할 의사가 있으냐는 기자의 질문에 "아직까지 밝힐 단계가 아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