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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단양 권석창 의원 낙마…6.13 보궐확정..
정치

제천단양 권석창 의원 낙마…6.13 보궐확정

김병호 선임 기자 입력 2018/05/11 14:06 수정 2018.05.11 15:26
권석창 국회의원.(사진=뉴스프리존DB)

[뉴스프리존,제천=김병호 선임기자]자유한국당 권석창 국회의원(제천,단양)이 낙마했다.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의원은 11일 오전 대법원에서 원심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2015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지인 A씨와 공모, 새누리당 총선 후보 경선에 대비해 입당원서 100여 장을 받아달라고 지인들에게 부탁한 혐의와

2015년 2월 단양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종친회 모임에 참석해 임원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등 선거구민들에게 12차례에 걸쳐 70만원 상당의 음식물 제공, 지인들에게 1천5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선거자금 명목으로 수수한 혐의 등 모두 유죄를 결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오는 6월 13일 제7회 동시지방선거에 보궐선거가 함께 실시된다.

뇌물수수등 각종 비위혐의로 제천, 단양 국회의원이 2번째 낙마하는 초유의 사태에 지역민들의 혼란과 함께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편, 권 의원의 낙마 소식과 함께 지역 정가는 보궐선거 후보군에 오르는 후보들의 동향과 움직임에 대해 민감한 반응들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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