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15일 “전남지역에서는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으나 구제역이 도 경계에서 불과 5㎞ 떨어진 지역까지 남하해 우제류 반입 제한과 방역초소 설치 등 대책을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전북 고창에서 출하한 돼지 85마리가 지난 11일 전남 담양의 도축장에서 처리된 사실이 확인돼 역학조사와 방역소독이 이뤄졌다.
구제역의 감염 경로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지만, 김제와 고창의 양돈농가에 사료를 공급해온 충남 논산 사료업체가 전남지역에도 일부 사료를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제역은 지난해 4월 충남 홍성 일대에서 발생한 후 김제와 고창에서 발생해 전남도 경계에 다가섰다.
이에 따라 도는 전북의 길목에 이동통제 초소를 설치할 계획하고 예방접종을 강화하고 있다. 또 가축시장 15곳과 도축장 10곳에 반입을 제한하고, 사료공장, 분뇨처리장 등 축산 관련시설의 소독에 나섰다.
전남지역은 구제역 검사를 시작한 1934년부터 줄곧 청정지역을 유지해 지난해 말 전남산 한우를 홍콩에 수출하기도 했다. 이는 2000년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뒤 국가 간 검역·위생 협상을 통해 쇠고기를 수출한 첫 사례였다.
권두석 전남도 축산과장은 “예비비 10억원을 긴급 편성해 소독시설을 운영하고 축산농가가 방역을 하는데 지원하고 있다. 의심되는 가축이 발생하면 사회적관계망을 통해 신속하게 전파하겠다”고 말했다.
구제역은 우제류 가축의 입과 발굽 주변에 물집이 생기면서 발병해 치사율이 5∼55%에 이르는 제1종 바이러스성 법정전염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