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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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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착수

정병기 기자 입력 2018/05/23 09:41 수정 2018.05.23 09:45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 기준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여부 확인
사천시청 전경ⓒ뉴스프리존DB

[뉴스프리존,사천=정병기 기자]경남 사천시는 5월부터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를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 대상은 관내 국가 및 지방청사, 학교, 병원,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운동시설, 수련시설, 복지시설 등 장애인편의증진법 시행일인 지난 1998년 4월 11일 이후부터 건축(신축, 증‧개축 및 대수선 용도변경)행위가 있었던 건물 605개소이다.

조사는 각 시‧군별로 조사원을 모집하여 조사시설을 직접 현장방문, 조사표에 의거 법에 명시된 주 출입구 접근로‧높이차이 제거 등 매개시설, 계단‧승강기 등 내부시설, 화장실‧욕실 등 위생시설, 점자블록‧유도 및 안내 설비 등 안내시설, 기타 접수대, 열람석 등이 건축허가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됐는지 적합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또한 실태조사를 통해 적정, 보통, 미흡, 미설치 기관으로 분류하여 편의시설 미설치 및 미흡하게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는 시정명령등 개선 조치하도록 해 편의시설 설치율 제고에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청사, 학교 등이 누락되지 않게 주의하여 허가당시 기준에 맞더라도 조사시점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파악하게 된다.

시설물의 최종 건축허가 일자와 설치기준을 비교하여 자동으로 적합여부를 알 수 있도록 설문 문항을 구성되어 있다.

윤병욱 주민생활지원담당은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에 앞서 조사대상 시설에 조사요원 방문 시 정확하고 원활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건축주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에 따라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하여 5년 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2018년 조사결과는 제5차 장애인 편의증진 5개년 계획 수립에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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