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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저임금 노동자 보호 방안 마련할 것" ,.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손지훈 기자 press8189@naver.com 입력 2018/05/25 10:44 수정 2018.05.25 10:51

[뉴스프리존,국회=손지훈 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5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통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 일부와 복리후생비를 포함하는 등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에 합의했다.

환노위 소위는 전날(24일) 오후 10시쯤부터 1박 2일간 이어진 마라톤 회의에서 차수변경을 하면서 이같은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 혹은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중 해당년도 최저임금액의 월 25%까지는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식대·숙박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가운데 최저임금액의 월 7%에 해당하는 부분까지는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이 같은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 그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또 이 같은 내용을 위반해 근로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소위는 이 같은 논의 결과에 이정미 정의당 의원과 이용득 민주당 의원은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을 소수의견으로 남겨두기로 해 사실상 합의가 아니라 다수의 표결에 따라 이날 결론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과 관련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11시 25분쯤 산회하고 있다.

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25일 오전 1시쯤 소위를 정회하고 취재진을 만나 "저임금 근로자들을 보호하자는 측면에서 상여금이나 복리, 수당을 층을 둬서 계산을 해보고 있다"며 "(임금) 2500만원 미만 근로자는 상여금이나 복리수당 최저임금 산입 안 되고 그 이상은 고임금은 최저임금 산입하는 안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물가인상률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검토해 달라고 고용노동부 관계자들과 환노위 전문위원에게 요청해 둔 상태"라고 덧붙였다.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 충돌이 있지만 산입범위 확대로 인해 피해를 받게 되는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할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는 대부분 의원들이 동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위원들 사이에서는 워낙 급하게 마련 된 안이라 저임금 노동자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지, 사측이 이를 악용할 우려는 없는 지 등 다양한 우려지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부정적인 시각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을 최저임금위원회가 다시 맡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정의당은 임금 구간 별로 산입범위를 다르게 두는 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위는 전날 밤 11시 25분쯤 산회했다가 자정을 넘겨 차수변경을 하기로 하고 4당 간사 합의와 소위에서의 재논의를 거쳐 이날 오전 2시 10분쯤 결론을 내렸다.

소위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합의 의결함에 따라 환노위는 곧바로 전체회의에 해당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이날 환노위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 시간이 촉박한 만큼 일부 여당 의원과 정의당을 제외한 대부분의 환노위 위원들은 산입범위를 조정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만들어 오는 오는 25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가 산입범위 확대에 무게를 두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저지하기 위한 노동계의 대응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재계의 주장대로 산입범위를 확대할 경우 저임금 노동자 절반 이상이 피해를 입게 된다는 자체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한편 24일 오전부터 지도부가 국회 앞 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지도부 농성을 이어가는 한편 28일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갖고 본회의 통과 저지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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