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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디 성추행' 박희태 전 국회의장.. 항소심도 징역형..
사회

'캐디 성추행' 박희태 전 국회의장.. 항소심도 징역형

김종태 기자 입력 2016/01/20 16:02


골프 라운딩 중 여성 경기진행요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은 20일 오후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장이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원심대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순간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자유를 침해한 행위인 만큼 강제추행죄가 성립된다"며 "모범을 보여야 할 전직 국회의장으로서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라며 "원심 형량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박 전 의장은 지난해 9월 강원도 원주에 있는 골프장에서 20대 여성 캐디의 신체 일부를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전 의장은 이후 지난해 2월 24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 하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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