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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초등생 시신훼손 사건' 현장 검증..
사회

'부천 초등생 시신훼손 사건' 현장 검증

김기용 기자 입력 2016/01/21 10:32
공중화장실 시신 유기 장면 태연하게 재연

경찰이 7살짜리 아들을 2시간 넘게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해 버린 '부천초등생 시신 훼손'사건 피의자 부부와 함께 현장검증에 나섰다. 현장검증이 이뤄지는 곳은 모두 네 곳이다.

21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A(2012년 11월 8일 사망 당시 7세) 군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아버지 B(34), 어머니 C(34) 씨에 대한 현장검증을 사망장소인 전 주거지, 시신 유기장소, 냉동고에 보관했던 현 거주 장소 등에서 진행한다.

이들 부부는 아들이 죽자 시신을 훼손 냉동고에 보관했다. 들어가지 않는 일부는 집 변기, 또 다른 일부는 C씨가 부천 시민회관 야외 화장실에 버렸다. 첫 번째 현장검증 장소는 어머니 C(34)씨가 훼손한 아들의 시신 일부를 유기한 경기도 부천 시민회관 야외 화장실이다.

사진=연합뉴스
오전 9시 15분쯤 남색 모자에 흰 마스크를 한 채 포승줄에 묶인 C 씨는 형사들에 둘러싸여 건물 안으로 들어간 C 씨는 아들의 시신을 화장실 안에 유기하는 장면을 비교적 태연하게 재연했다. 현장검증을 마친 C 씨는 "할 말이 없느냐"는 물음에 아무런 말없이 호송차에 올라탔다.

이를 지켜본 동네 주민들은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자기 자식을"이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앞서 경찰은 A군이 사망 전날 2시간에 걸친 아버지의 폭행 때문에 숨졌고, 어머니 또한 시신 유기에 가담했다고 밝혔다. 또 A군의 아버지가 지난 2012년 11월 7일 술에 취한 채 아들의 머리를 발로 차는 등 심하게 폭행했고 이튿날 A군이 숨졌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경찰은 현장검증을 마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A군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20일 범죄심리분석관 조사에서는 A군 아버지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타인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분노충동 조절장애'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찰은 밝혔다. 직업이 없던 A군 아버지는 직장에 나가는 아내를 대신해 집에서 자녀 양육을 담당하면서 계속 스트레스에 노출돼 극단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는 게 경찰의 분석이 나왔다. 또 A군의 어머니는 의사소통 능력과 인지적 사고 능력이 미흡한 것으로 경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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