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화성=김용환 기자] 화성시장 석호현 후보는 1일 선거사무실에서 '화성시주민자치협의회' 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화성시주민자치회의 어려움과 현안문제들을 개선하는데 노력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화성시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위원 위ㆍ해촉의 주체를 시장으로 변경하고 ▲읍면동을 견제감시하기 위한 주민대표의결기구로의 제도개선 ▲주민자치위원회 행사 경비에 대한 자부담 부분을 김영란법과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석후보는 “화성시 주민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의 제17조 및 제20조를 개정하여 화성시주민자치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확대하여 시민을 대변하는 진정한 읍면동 견제기구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