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제천=김병호 선임기자]제천세무서는 지난 1일 오전 지식 재능기부를 통해 세정지원 활동에 참여할 제8기 영세납세자지원단 ‘나눔세무사・나눔회계사’ 7명을 위촉했다.
이날 장종환 제천세무서장은 위촉장과 상징스티커를 나눠주고 영세납세자 권익 향상을 위해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나눔세무사(회계사)는 경제적인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개인사업자와 영세중소법인, 사회적 경제기업, 장애인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일반상담, 신고도움, 권리구제와 관련된 무료세무자문, 창업자・폐업자 멘토링, 현장상담실 운영을 통한 찾아가는 서비스 등을 제공하게 된다.
본 서비스는 홈택스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제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문의해 방문 및 우편으로도 신청가능하다.
제천세무서는 영세납세자가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청구세액이 3천만원 이하로 확대됨에 따라 영세납세자의 불복청구, 고충민원 등 권리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