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산청=정병기 기자]경남 산청군은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식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행위 근절을 위해 일명‘떴다방’에 대한 피해 예방 홍보활동과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니어 감시원 4명이 경로당, 복지관 등 노인 및 부녀자 집합장소를 순회하며 활동을 펼치고 있다. 감시원들은 어르신들이‘떴다방’과 ‘홍보관’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돼 의약품과는 달리 특정 질병을 치료하는 효과가 없는 식품을 질병치료 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가 없도록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신현정 위생담당은 “지속적 단속으로 펼쳐 과대광고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식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를 목격할 경우 즉시 한국소비자원(043-880-5500) 또는 산청군 환경위생과 위생담당 (055-970-7151~4)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