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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여강사가 초등생 제자와 성관계…경찰 "중학교 진학 뒤..
사회

학원 여강사가 초등생 제자와 성관계…경찰 "중학교 진학 뒤 학교 상담 시간 해당 사실 털어놔 "

손지훈 기자 press8189@naver.com 입력 2018/06/07 18:34 수정 2018.06.07 18:42

[뉴스프리존=손지훈 기자]학원 강사가 자신이 가르친 초등학생 제자 2명과 성관계를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 북부지방경찰청은 성폭력범죄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학원 강사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경기 북부 지역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는 A씨는 2016~2017년 초등학교 고학년이던 남자 제자 2명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혐의는 피해 학생들이 중학교에 진학한 뒤 학교 상담 시간에 해당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알려졌다.

형법은 13세 미만에 대한 간음·추행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13세 미만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할지라도 처벌을 받는다. 경찰은 현재 피해자 조사만 마친 상태라 사건 경위에 대해 밝힐 수 없다며 해당 강사를 불러 조사한 뒤 수사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 접수 후 피해자 조사만 마친 상태라 사건 경위에 대해 밝힐 수 없다"며 "피의자 조사 이후 수사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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