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기준인 '소득상한액'을 점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 연구’이란 보고서에서 현재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상한액(소득상한액)이 가입자의 실제 소득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만큼, 상한액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7월 기준, 국민연금 소득상한액은 월 421만원으로 공무원 연금 상한액 월 805만 원의 절반 수준이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다 9%의 보험료율을 곱해서 매긴다. 2015년 7월 현재 국민연금 소득상한액은 월 421만원이다. 매월 421만원을 버는 가입자든 그 이상인 월 1000만원을 버는 가입자든 상관없이 현재의 보험료율(9%)에 따라 같은 보험료(421만원×9%= 37만8900원)를 낸다.
현재 국민연금 직장가입자의 17% 정도가 소득상한액의 적용을 받고 있어 고소득 가입자들은 적정한 연금수준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연구진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한액을 점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민연금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있으니 인상 폭은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다만 상한액을 큰 폭으로 인상하는 것은 국민연금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인상 폭은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