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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물이용부담금 불일치 지역 추가 면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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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물이용부담금 불일치 지역 추가 면제 시행

정병기 기자 입력 2018/06/11 15:12 수정 2018.06.11 15:16
사천시청 청사전경ⓒ뉴스프리존 DB

[뉴스프리존,사천=정병기 기자]경남 사천시는 2018년 5월 물이용부담금 부과․징수 실태조사 결과 물이용부담금 면제지역(댐 주변지역)이 일부 누락되어 2018년 6월 부과분부터 3개 읍․면 12개 리 “사천읍 수석리, 중선리, 용당리, 축동면 탑리, 사다리, 구호리, 길평리, 배춘리, 곤양면 환덕리(본촌,고동포마을), 송전리, 서정리, 대진리” 2,278세대 연간 2억7천6백만원 사천시 물이용부담금 추가 면제 된다고 밝혔다.

물이용부담금 최초 부과(2002년 9월)시 남강댐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 지역(면제 해당지역)인 3개 읍․면 12개 리에 그동안 착오 부과된 것이 확인되어 국가재정법 5년 환급 기준에 따라 최근 5년간(2013. 5 ~ 2018. 5) 부과된 13억8천4백만원에 대하여 리 단위로 수용가 변동사항 등 조사 후 2018년 8월부터 2019년 8월까지 1년간 과오납금 환급하게 된다.

현재 남강댐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 지역인 사천시 3개 면 23개 리 “곤명면 전지역, 축동면 반용리, 가산리, 곤양면 환덕리(환덕마을), 묵곡리, 흥사리, 가화리, 검정리” 1,907세대 7천3백만원(부과금의 3.4%) 사천시 물이용부담금 부과면제 받고 있었다.

이번 추가 면제되는 3개 읍․면 12개 리 포함하여 사천시 전체 4개 읍․면(사천읍, 축동면, 곤양면, 곤명면) 34개리 4,185세대 연간 3억5천만원의 물이용부담금 부과면제 된다. 이는 사천시 연간 21억원 물이용부담금 부과금의 16%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사천시 관계자는 “물이용부담금 불일치 지역 추가 면제로 해당지역 주민들의 상수도 요금 부담을 덜게 되었지만 남강댐이 위치한 진주시 전역은 물이용부담금 면제를 받고 있으나, 남강댐 방류 피해 지역인 사천시는 곤명면 등 일부 지역만 면제 받고 있어 형평성 문제 제기를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사천시 전체지역 물이용부담금 감면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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