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에 길을 양보하지 않은 차량에 부과되는 과태료가 현행 5만~6만원에서 20만원으로큰 폭으로 올라간다. 또 소방관을 폭행하거나 상습적으로 소방활동을 방해할 경우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처벌하기로 했다.
국민안전처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 역량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확정된 종합대책을 보면 소방관이 구조·구급 현장에 출동했다가 부상을 당하면 국가가 치료비를 부담하도록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화재 진압 중 부상을 당해도 소방관들이 자비로 치료비를 낸 뒤 공무원연금공단에 신청을 해 심의에서 인정 받아야 치료비를 환급 받았다.
안전처는 소방차량 출동로를 확보하기 위해 현재 5만 원에서 6만 원까지 부과되는 양보 의무 위반 과태료를 소방차에 대해서는 2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소방기본법을 개정해 가중처벌 하는 방안을 올해 상반기 안에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안전처는 지난해 소방차량 운행을 방해한 미양보 차량 291대를 적발해 해당 시·군·구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 과태료 부과 대상 차량은 소방차에 장착된 블랙박스 영상 기록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국민안전처는 올해 안에 모든 소방차에 블랙박스를 설치하기로 했다. 지난해말 현재 설치율은 81%다.
국민안전처는 모든 구급차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구급대원에게는 소방관 제복에 소형 카메라를 부착하는 웨어러블캠을 지급해 증거자료를 확보하기로 했다.
소방관 폭행사범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사흘에 한 번씩 소방관 폭행사고가 일어나고 있지만 폭행범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현장에서 직접 사법 처리할 수 있는 소방특별사법경찰을 확대하고 상습범과 상해범 등에 대해서 가중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안전처는 도로교통법 제158조의 2를 신설해 소방차가 긴급출동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방차 운전자에 대해 형의 감경 또는 면제를 추진하고 오는 4월부터는 운전자의 소송비용를 지원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