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제천=김병호 선임기자]제천시는 2018년도 주민세 재산분 과세 대상인 1,630개 사업장에 대해 오는 22일까지 현황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신규사업소 및 신규건축물 집중조사를 통해 과세누락을 방지하고 사전 안내를 통해 성실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사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공장, 숙박업소, 대형상가, 학원, 사무실, 음식점, 체육시설 등이다.
조사 내용은 사업장 현황과 연면적, 사업개시일, 휴폐업 여부 등이다. 특히 종업원의 보건, 후생 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 합숙소, 휴게실 등 비과세 대상 면적에 대해 집중 조사해 정확한 과세에 따른 누락세원을 방지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과세 사업장에 신고서와 자진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조사결과와 다르게 신고 납부한 사업장과 미신고납부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조사 후 직권 부과할 예정이다.
세정과 관계자는 “누락 세원 없이 공정한 과세 실현을 위해 현황 조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민세 재산분은 연 1회 7월 중 납세의무자가 자진 신고 납부해야하는 세목으로, 기간 내 신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당 0.03%)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