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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정책처, “공공기관 빚더미, 도로.철도사업 추진보류 ..
경제

예산정책처, “공공기관 빚더미, 도로.철도사업 추진보류 검토”

김종태 기자 입력 2016/01/31 13:08

  [연합통신넷=김종태 기자]교통관련 SOC(사회간접자본)분야 투자사업에 대한 공공기관의 투자여력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상황에 따라선 착공을 연기하거나 사업을 보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31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교통 SOC 공공기관 투자사업의 재무성 평가 보고서’에 의하면,  정부의 2015~2019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공기업 투자 확대 정책과 관련해 교통 SOC 공공기관의 투자여력을 감안하지 못하고 있다.

도로공사가 다소 부채비율을 줄이고 있을 뿐 나머지 기관은 부채비율도 증가 추세다. 과거에 투자된 투자비를 신속히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현재 건설 중인 투자사업의 생산성이 높지 않아것에 기반한 것으로,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현재 건설중인 사업에 대한 종합적 재무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예산정책처는 “특히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부채 중점관리기관에 포함돼 있다”면서, “경제성, 시급성, 사업규모 등을 감안해 사업기간연장, 사업분할, 착공연기, 추진보류 등 사업구조조정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속도로 재정지원에 대해서도 객관적 심사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유료도로법에는 고속도로 건설 관련 국고지원의 근거만 있을 뿐 구체적인 출자비율이나 범위를 명문화하지 않고 있어, 기재부는 고속도로의 예산안을 편성할 때마다 재원분담비율을 각각 결정해왔다.

최근 흐름은 정부 부담을 줄이고 공공기관에 가중시키는 분위기로, 유료도로법 시행령에 ‘재정지원 비율을 총사업비 30% 이상’으로 정부가 정하면서 공공기관의 재정부담이 증가하는 원인으로 지적됐다.

2004년 유료도로법 재정지원 비율 개정당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국회의 지적에 대해 정부는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는 재정지원 수준은 최소한도 용지비 100%, 공사비 50% 이상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예산정책처는 “한국도로공사의 투자비율이 확대되면서 재무건전성이 저하되고 있다. 원금회수가능성이 취약해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고속철도 건설 시 철도산업위원회에서 국고와 사업시행자와의 분담비율을 결정하는 것처럼 고속도로 건설에도 비슷한 기구가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예산정책처는 이어 “가칭 도로정책심의위원회에서 분담비율을 결정할 수 있다”면서, “수익성이 저조하지만 정책적으로 판단한 경우 이에 대한 출자비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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