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통신넷=김종태 기자}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오성우 부장판사)는 한 보험회사가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피고는 2천23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1년 1년가량 몰고 다니던 자신의 렉스턴 승용차를 타고 운전하다가 황당한 일을 당했다. 옆 차량이 경적으로 보내준 이상 신호에 따라 갓길에 세운 차량의 엔진 쪽에서 불꽃이 튀고 있었던 거다. 깜짝 놀란 A 씨는 불을 끄려고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결국 소방차까지 출동한 끝에 불길은 잡았지만 차는 심하게 타버렸다.
A 씨는 보험금을 청구해 받았고, 이후 보험사는 제조사인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이 돈을 내놓으라며 소송을 냈다. 차량 주행거리가 8천km에 불과했고, A 씨가 정상적으로 사용해온 만큼 자동차 자체의 결함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쌍용차 측은 A 씨의 차량이 두 차례 자동차 사고를 당해 화재와 무관하지 않고, 차량을 산 지 1년이 지난 만큼 운전자가 관리를 부실하게 한 책임이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쌍용차 측의 책임을 100% 인정해 보험사에 2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 씨가 특별한 과실 없이 정상적으로 자동차를 사용하고 있었던 이상 차량 자체 결함으로 불이 났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A 씨가 과거 타는 냄새를 맡고도 정비를 하지 않은 과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쌍용차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자동차의 하자는 제품을 해체하지 않으면 발견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